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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결혼식, 오늘부터 최대 199명 가능…돌잔치, 최대 49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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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17일까지 2주 연장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4일부터 이달 17일까지 2주간 수도권 4단계·비수도권 3단계 사회적 거리두기가 적용된다. 거리두기 단계별 사적 모임 제한도 그대로 유지된다.

 

단,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일부 방역 수칙이 완화된다. 기존 제한 인원에 접종 완료자만 추가로 참여하면 최대 199명, 돌잔치는 최대 49명까지 가능하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17일 자정까지 2주간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와 방역 수칙이 시행된다.

 

서울과 경기 전 지역, 강화·옹진군(3단계)을 제외한 인천 전 지역 등 수도권에 거리두기 4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수도권 4단계는 지난 7월12일부터 이달 17일까지 14주간 계속되는 셈이다.

 

비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3단계가 2주간 연장된다. 인구 10만 이하 시·군은 자율적으로 단계를 조정할 수 있다.

 

4단계 지역 유흥·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홀덤펍·홀덤게임장 등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유지된다.

 

4단계 지역 내 식당·카페 취식은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다. 오후 10시부턴 배달과 포장만 허용된다. 편의점 야외 테이블과 의자도 오후 10시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목욕장업, 방문판매업, 학원, 영화관, 공연장, 독서실, 놀이공원, 상점·마트·백화점, 내국인 카지노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오후 10시까지다. 실내·외 체육시설 샤워실은 운영할 수 없다.

 

스포츠 경기는 무관중으로만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3분의 2만 운영하고, 시설 주관 행사, 미팅·소개 등은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10% 범위에서 최대 99명까지 가능하며, 종교시설이 주관하는 모임·행사·식사·숙박은 금지다.

 

사적 모임 기준도 종전과 같다. 4단계 지역에선 오후 6시 이전까지 4명, 오후 6시 이후엔 2명까지만 모여야 한다. 단, 식당, 카페, 가정 내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접종 완료자만 모여도 최대 6명까지 가능하다.

 

단, 코로나19 백신 2회 접종(얀센은 1회) 후 14일이 지난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결혼식장, 돌잔치, 실외 스포츠 시설 인원 제한이 완화된다.

 

결혼식 인원은 3~4단계에서 식사 제공 시 49명, 식사 미제공 시 99명까지 가능하다. 이날부턴 접종 완료자만 추가로 참여할 경우 식사 제공 시 99명(49명+접종 완료 50명), 식사 미제공 시 199명(99명+접종 완료 100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3단계에서 최대 16명, 4단계에서 사적 모임 인원 기준에 따라 제한됐던 돌잔치는 접종 완료자로만 인원을 더하면 최대 49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4단계 지역에서 오후 6시 이후 돌잔치는 2명만 가능했지만, 완료자 47명을 추가하면 49명까지 가능하다.

 

사적 모임 제한이 적용됐던 실외 스포츠 시설에서는 사적 모임 인원에 접종 완료자만 추가하면 종목별 경기 인원의 최대 1.5배까지 운영 가능하다.

 

예를 들어 두 팀에 최소 18명이 필요한 야구는 1.5배인 27명까지 모일 수 있다. 2인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불완전 접종자 2명에 접종 완료자 25명까지 참여할 수 있다. 최소 10명이 필요한 풋살은 오후 6시 이후 불완전 접종자 2명에 접종 완료자 13명까지 총 15명이 경기할 수 있다.

 

3단계 지역에선 미접종자·1차 접종자는 4명까지,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면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하다.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업 등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가능하다. 식당·카페는 오후 10시 이후 포장·배달만 할 수 있다. 편의점 취식도 오후 10시부터 금지된다. 그 외 영화관, 독서실, 스터디카페, 오락실, 상점, PC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은 운영 시간 제한이 없다.

 

스포츠 경기 관람은 실내 20%, 실외 30%까지 가능하다. 숙박시설은 전체 객실의 4분의 3만 운영하고, 숙박시설 주관 행사와 각종 알선 행위는 금지된다.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 인원의 20%까지 허용되며, 좌석 4칸 띄워 앉기 등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한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전날 중대본 회의에서 "감염 확산의 신속한 억제 필요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며 "접종 완료자 혜택은 지속적으로 확대하되 앞으로 2주간 검사 확대, 역학조사 인력 확충, 환자 관리 개선 등 기존 방역 대책이 충분히 작동하도록 대응 체계를 철저히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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