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국시 격리면제서 발급 내외국인에게 접종확인서 발급
보건소 방문→격리면제서 제시→시스템 등록→발급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7일부터 해외에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을 완료하고 입국 시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은 사람도 국내 접종 완료자와 동일한 '백신 인센티브'를 받는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부터 해외 예방접종자 중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고 입국한 내·외국인, 주한미군·주한외교단 및 동반가족에게 예방접종확인서가 발급된다.
예방접종확인서는 보건소에 방문해 본인의 해외 예방 접종 증명 내용과 격리 면제서를 제시하면 국내 예방접종시스템에 접종 이력이 등록돼 발급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접종 완료 이후 2주가 지난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격리 면제서를 통해 입국 이후 2주간 격리 의무가 면제됐지만 사적모임 인원 제한 등에 예외를 두는 인센티브 대상에서는 제외돼 민원이 잇따랐다.
종이 확인서는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 후 보건소에서, 전자 확인서는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있는 경우 쿠브(CooV) 시스템을 통해 발급된다. 주한미군은 별도로 협의한 방식으로 발급될 예정이다.
해외 예방접종 완료자는 쿠브는 물론 QR코드 체크인 기능을 통해 각종 인증을 받아 국내 예방접종자와 동일한인센티브를 적용받게 된다.
격리 면제서를 분실했다면 주소지 보건소에서 기존 격리 면제서 발급 이력을 확인받아 예방접종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다.
방대본은 격리 면제서 없이 입국한 해외 예방접종자 중 내국인에 대해선 조속한 시일 내에 접종력 인정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면제서가 없는 외국인의 경우 10월 말~11월 초로 예정된 단계적 일상회복 방안과 연계해 예방접종력 인정 및 확인서 발급 세부 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해외 예방접종으로 인정하는 백신은 현재 격리 면제서 발급 대상과 마찬가지로 국내에 허가된 백신뿐 아니라 세계보건기구(WHO) 긴급 승인 백신들이다. WHO가 승인한 백신은 아스트라제네카(코비실드 포함), 화이자, 모더나, 얀센 외에 시노팜, 시노백 등이 있다.
미국 등에서도 자국 승인 백신 외에 WHO 긴급 승인 백신까지 접종 완료로 인정하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5일 "WHO에서 공식 승인 받은 백신을 외국에서 접종하고 격리 면제서를 발급 받으면 격리 면제를 하고 있는데 이번 조치도 이와 동일한 연장선상"이라며 "앞으로도 WHO 인증 백신을 중심으로 제도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