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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스스로 보호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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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스스로 보호하자




터넷이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명예훼손과 사기 같은 전통적인 범죄나 인터넷에서의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새로운 범죄유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 사이버공간이
중요한 생활공간으로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많은 범죄들뿐만 아니라, 사이버테러 범죄와 같이 사이버공간의 형성으로 인해 새롭게 등장한 범죄들이
종래의 범죄수법이나 수사기법은 물론이고 형사정책적인 면에서도 새로운 도전으로 등장하고 있다.










지영환 경찰대학교 교육담당


익명성과 비대면성이 사이버범죄 요인

사이버공간은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했던 현실공간과는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덜 받으며, 익명성이 보장되고, 사이버공간에서는 사람들이 직접
대면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1988년 해외여행 자유화 이후에 외국과의 교류가 더욱 활발해지면서 국경을 넘나드는 각종 범죄가 많이 생겨나
‘국제화’의 부작용으로 거론되곤 했지만, 인터넷의 보급으로 국경 개념은 더욱 희박해졌다. 사이버공간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범죄자들은 하루 24시간 언제라도 가만히 방안에 앉아서 전세계의 국경을 넘나들며 범행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2001년
11월8일에는 유럽에서 사이버범죄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 협약에는 국제공조, 실시간 추적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이버 범죄 대응 규정을 담고 있는데, 유럽뿐만 아니라 캐나다 일본 미국 멕시코
이스라엘 등도 참여하고 있다.

사이버공간의 익명성 또한 범죄증가의 가장 큰 요인 중 하나다. 즉 인터넷사기, 음란물 유포, 해킹, 바이러스 유포 등 많은 범죄행위가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가능하며, 많은 잠재적 범죄인들이 쉽게 범죄 유혹에 빠지게 되는 것이다.

그리고 비대면성으로 인하여 명예훼손이나 협박과 같은 범행도 죄책감 없이 저지르는 반면 당하는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명예가
실추되며, 모욕감이나 공포심이 더욱 커지게 된다.



신속한 신고, 철저한 방어시스템 구축해야


최악의 경우 영화에서나 보던 해킹을 통한 정보망이나 항공망의 붕괴를 통한 테러나 국가간의 전쟁의 위험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거나 사이버범죄에 신속히 대처하기 위해서 개인이나 사회·국가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먼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사이버공간상에서 명예훼손을 당한 경우 사이버 수사대 등 수사기관에 빨리 신고를 해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사이버공간에서 쉽게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물건 등을 구매하는 경우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개개인이 사이버공간이 보장하는 익명성이나 비대면성의 유혹에 빠져 쉽게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스스로를 제어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


다음으로 사회 전체적으로 사이버공간도 현실공간과 다름없이 모든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공간임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충분히 깨달을 수 있는
성숙된 사회 분위기가 조성돼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입장에서는 개인의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체가 그러한 정보를 함부로 유출할 수 없게 하는 입법장치를 마련함과
동시에 국가기관의 중요한 정보 등이 해커들에 의하여 해킹당해 범죄에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한 방어시스템을 구축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유비무환이라고 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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