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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대장동 4인방 남욱 변호사 석방...부실 수사 논란 제기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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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층분치 못했다...불구속 방침 아냐"...조만간 재소환 계획
김만배 구속영장 청구 기각 의식한 듯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검찰이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 중 하나로 지목해 체포한 상태로 조사해온 남욱 변호사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20일 석방했다. 당초 검찰이 이날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했지만, 48시간인 체포시한 만료를 앞두고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뇌물공여약속 등 혐의를 받는 남 변호사를 이날 새벽 0시20분께 구치소에서 석방했다. 다만 검찰은 남 변호사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체포시한 내 충분히 수사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 석방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검찰은 조만간 남 변호사를 다시 소환해 추가 조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통해 1000억원대의 배당금을 챙긴 것으로 전해지는 남 변호사는 이 사업 초기부터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그간 미국에 머물러 있었던 탓에 유 전 본부장과 김만배씨,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 이른바 '핵심 4인방' 가운데 유일하게 초기 수사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다.

 

검찰은 미국에 체류 중이던 남 변호사가 지난 18일 오전 5시께 귀국한 즉시 인천국제공항에서 미리 발부받은 영장으로 체포한 후 검찰로 압송, 강도 높은 조사를 벌여왔다. 18일 밤늦게까지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19일에도 오후 2시부터 조서열람을 포함, 오후 11시30분께까지 막판 조사를 이어갔다. 그런데 체포시한(48시간)이 끝나기 약 5시간 전 끝내 영장을 청구하지 못하고 돌려보낸 셈이다.

 

수사팀은 남 변호사가 김씨와 함께 유 전 본부장에게 개발수익의 25%인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특혜를 얻었다고 판단하고 뇌물공여약속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이어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수천억원대 배임을 저지른 혐의에 대해서도 유 전 본부장의 공범으로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검찰은 체포된 남 변호사를 상대로 유 전 본부장이 세운 것으로 알려진 유원홀딩스에 35억원을 송금한 의혹이나 김씨에게 수표 4억원을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추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 있는데, 당시 '정영학 녹취록'에 의존해 추가적인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부실수사'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여기에 더해 남 변호사의 영장까지 기각될 경우 이 같은 비판 여론이 더욱 커질 수 있고 수사 동력까지 떨어질 수 있어 검찰로선 쉽게 영장 청구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편 법원은 이날 구속이 타당한지를 판단해달라며 유 전 본부장이 낸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오는 22일까지가 구속 기한 만료인 만큼 검찰은 이번 주 내로 유 전 본부장을 기소해야 한다. 만일 김씨에 이어 남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기각된다면 결국 이들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된 유 전 본부장의 범죄사실 구성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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