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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이재용 오늘 프로포폴 선고 공판… 검찰, 벌금 7000만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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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에 대한 판결이 26일 나올 예정인 가운데, 이날 판결이 이 부회장의 경영 복귀로까지 이어질지 관심이다.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장영채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의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부회장은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41차례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의료 외의 목적으로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 부회장에게 벌금 7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상태다.

 

검찰이 벌금을 구형함에 따라 이 부회장이 재수감될 가능성은 낮아졌다. 이 부회장은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판결이 확정될 경우 가석방 처분이 효력에 잃게 될 수도 있다.

 

아직 '삼성물산 부당합병·회계부정' 재판이 남아 있지만 판결이 나올 때까지 수년이 걸릴 전망이다. 워낙 쟁점이 많고 복잡해서다. 현재로서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이 부회장의 형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 재판이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사실상 이 부회장의 거취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해소된 상태다.

 

삼성으로서도 최고결정권자의 부재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하게 됐다. 대규모 투자나 장기적인 전략 행보를 결정하는 데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다만 이 부회장이 전면에 나서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혜 시비가 따라다니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이 부회장은 내달 중 제2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공장 부지 등을 확정 짓기 위해 미국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부회장은 현재 가석방 신분으로 보호관찰을 받고 있어 국외출장 등에 제한을 받지만,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하면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이 가능하다.

 

하지만 재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지난달 법무부에 별도의 단수비자 발급을 문의하기도 했으나 한 차례 발급을 포기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의 반대 등을 의식해서다.

 

이 부회장을 둘러싸고 취업제한에 대한 해석 문제는 아직 말끔하게 해결되지 않은 상태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 14조1항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이는 법무부 장관의 승인 없이는 해당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 부회장이 무보수·비상임·미등기 임원이어서 취업 상태가 아니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반면 시민단체는 이 부회장이 삼성 총수로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은 해석이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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