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개성공단 관리당국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아래 북한총국)이 지난달 말 개성공단 내 도로시설물 파손시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개성공업지구 도로 관리 세칙 초안'을 남측 개성공단관리위원회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북한총국은 지난달 말에 우리측에 개성공업지구 도로관리 세칙의 초안을 보내와서 현재 북측이 제시한 초안에 대해서 남북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면서 "통상적으로 북측이 이렇게 세칙의 초안을 정하게 되면 우리측의 초안의 내용을 통보를 해오게 되고 우리측이 정부 내의 관련부서나 입주기업, 관리위원회, 그리고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서 우리측의 검토의견을 북한측에 제시를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 부대변인은 "이를 바탕으로 상호협의를 진행하게 되고 협의가 마무리되면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법령으로 정리되는 과정을 거쳐 세칙 협의를 해왔다"고 덧붙였다.
개성공업지구법은 2002년에 북측이 재정을 했고 지금까지 여러 하위규정이 정비 되어오고 있다. 세금규정, 기업창설규정, 출입 체류규정 등등의 많은 하위 규정이 있고, 16여 개의 법규규정들이 마련이 되어 있다. 또, 그 규정 밑에 또 하위 규정인 10여 개의 시행 세칙이 마련되어있다.
이번 북한총국이 통보한 '세칙'에 따르면 '민족경제, 도로운수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목적을 명시하고 있고, 총 44개 조항으로 돼 있으며, 22종의 도로시설물을 파손했을 때 표석의 경우 1만 달러를 비롯해 무단 도로 차단(1천 달러), 안전대책 미비 도로 공사(500달러), 월별 도로 점검 불이행·도로보호구역 내 나무·자갈 방치와 주차장 아닌 지역에서 휴식·세차(200달러), 무한궤도차 무단 운행(50달러), 도로 무단 보행(30달러) 등의 벌금을 남측이 납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도로 무단 보행이 3차례 적발될 경우 3배의 벌금을 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벌금 미납 때는 매일 10달러의 연체료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북에서 통보해 온 이번 세칙은 일방적인 통보가 아닌 남측과 협의를 통한 운영기준 마련이라는 측면이다.
이 통보가 남측에 전해진 시점이 지난달 말인 것으로 확인돼 남북 개성 첫 접촉 뒤 강경한 모습과 비슷한 시기여서 북한이 강경과 온건 두 가지를 남측에 보내온 것이 된다.
이에 대해 정부의 한 당국자는 "북한총국이 이번에 개성공단 운영 관련 세칙 초안을 보내온 것을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며 "대남 압박이나 대화의 시그널이라는 해석들이 나오는데 세칙은 전혀 그런 차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또 "이번 세칙 초안은 총국이 실무차원에서 보내온 것"이라며 "특혜 재검토와 기존 계약 무효화 등 최근의 강경행보와는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헤럴드경제신문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5000여명이 유급휴가중인 것으로 본지의 취재결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또한, 헤럴드경제신문은 "'12·1 육로통행제한', '키리졸브 통행제한', '4·21 임금인상 요구', '5·15 계약 무효 선언' 등 지난해 말부터 계속된 북한의 개성공단 압박조치로 개성공단은 빠른 속도로 침몰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실 올해 들어 개성공단의 생산량 급감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4월 개성공단 1개 기업당 평균 교역액은 55만7700달러로, 지난해 4월의 85만8100달러에 비해 무려 35%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 상태가 몇 개월만 지속되면 상당수 입주기업들이 줄줄이 부도 위기에 처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개성공업관리위원회는 이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다.
개성공단관리위원회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휴무 인력은 21일 현재 500여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다"며 "녹색섬유 박용만 사장은 '유급휴가를 주는 기업들이 있다'고만 답했다"고 해명했다.
또, 임금체불과 관련해 "현재 일부 입주기업의 임금 지급이 수일∼수주 늦어지는 경우는 있으나 1∼3개월 체불 업체가 30여 개에 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올해 상반기 준공된 업체는 30개 사가 아닌 13개 사이며 이들 기업은 신규 인력을 알선 받아 현재 전체 가동 또는 부분 가동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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