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의 협상이 사실상 타결됐다.
화물연대와 대한통운 양측은 15일 새벽까지 대한통운 대전지사에서 협상을 벌인 결과 계약해지 된 택배기사 38명의 복직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화물연대 측은 이날 오전 내부 논의를 거친 뒤 기자회견을 열고 5일동안 이어졌던 총파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계약해지된 택배기사 복직이란 성과를 얻은 화물연대가 합의안을 최종 수용할 경우 지난 11일부터 계속된 총파업도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화물연대가 파업에 돌입한 지 닷새만의 협상타결이다.
양측은 또 그동안 핵심 쟁점이었던 합의서 작성 주체는 대한통운 광주지사 택배분회로 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