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출제 오류' 소송 일정으로 대입 일정이 영향을 받게 되자, 교육부가 오는 16일로 예정된 수시 합격자 발표를 이틀간 연기하기로 했다.
관련 본안소송 선고기일이 17일 오후 1시30분으로 정해짐에 따라 수시 합격 발표 일정을 바꾼 것이다. 그러나 오는 30일 시작되는 정시모집 원서접수 일정은 그대로 유지한다.
교육부는 10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와 협의해 수시 합격자 발표 마감일을 당초 16일에서 18일로 순연한다"며 "정시모집 일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해 수험생과 대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한다"고 밝혔다.
당초 수시모집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제시한 대학들은 오는 16일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정시모집 원서접수는 오는 30일부터 2022년 1월3일까지 이뤄진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지난 9일 수험생 등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수능시험 정답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고 정답 유예 결정을 내려 일정 변경이 불가피해졌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10일 생명과학Ⅱ 응시자들에게 해당 과목을 공란 처리한 성적표를 배부한 상태다. 평가원은 오는 17일 판결 이후 오후 8시 온라인으로 해당 과목의 성적을 제공한다. 대학 역시 평가원 성적 시스템을 통해 응시자의 성적을 확인하고 수시 전형에 활용할 수 있다.
재판부가 17일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줄 경우 복수 또는 전원 정답 처리한 성적이 제공되며, 평가원이 승소하면 원래 성적대로 통지하게 된다.
평가원은 이날 본안 소송의 첫 변론에서 "14일 오전까지 재판 결과가 나오면 16~17일 (수시 합격자) 발표가 가능하다"며 "지연되면 정시모집에도 영향을 주고, 대입전형에도 (지장을 받는다)"고 빠른 판결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검토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17일 오후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17일 재판부 결과를 반영해 생명과학Ⅱ 성적을 제공하기로 했지만 1심에서 종결될 지 단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부가 평가원이 패소해도 상소하지 않는다는 확답을 내놓진 않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행정소송은 판결송달 2주 이내에 법원에 상소해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원의 집행정지 처분은 1심 선고 시점까지 유효하다"며 "전형 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일단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판결을 예단하긴 어렵고 패소 시 상소 여부는 판결 내용에 따라 평가원이 결정하게 될 것"라고 밝혔다.
수시 합격자 발표는 이틀 순연됐지만 정시 원서접수 일정은 유지됨에 따라 수시 추가합격자 발표 및 등록 일정은 이틀 짧아지게 됐다.
종로학원 임성호 대표는 "정시 원서접수 일정을 그대로 진행한다면 수시 합격자 등록, 추가합격자 발표 기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 수험생들의 추가합격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