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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내년 4월부터 전기·가스요금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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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이후 2년간 인상이 억제됐던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내년 4월 이후 줄줄이 인상된다. 전기요금은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등 4월과 10월 두 차례 인상되고, 가스요금은 5월부터 세 차례 걸쳐 분산해 오른다.

한국전력은 2022년 적용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을 확정하고 내년 4월부터 전기요금에 반영한다고 27일 밝혔다.

연료비 연동제는 기준연료비 대비 실적연료비의 변동을 반영한다. 내년도 기준연료비를 2회에 킬로와트시(kWh)당 9.8원 인상한다. 내년 4월에 인상 폭의 절반인 4.9원을, 10월에 또 한 차례 4.9원 인상한다.

올해 1월부터 분리 고지하고 있는 기후환경요금도 올해 연간 비용을 반영해 내년 4월1일부터 단가를 kWh당 5.3원에서 7.3원으로 인상한다.

기후환경요금 단가는 현행대비 2원/kWh 인상하는 것으로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도(RPS) 의무이행 비율 증가(7→9%)와 온실가스 배출권 유상할당비율 증가(3→10%), 석탄발전 상한제약 시행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한전은 설명했다.

한전은 내년 1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를 0원/kWh로 유지한 바 있다.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 인상 방침에 따라 내년 2분기(4~6월) 연료비 조정단가를 동결해도 요금이 오르게 된다.

따라서 이번 전기요금 조정으로 내년 기준 5.6% 수준의 전기요금 인상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주택용 4인 가구 월 평균사용량 304kWh 기준 월 평균 1950원 수준의 전기요금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다.

 

내년 4월 전기요금 인상에 이어 5월부터는 가스요금도 MJ당 1.23원 오른다. 한국가스공사는 이날 이사회에서 내년 2분기부터 도시가스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을 정상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5월부터 2023년 4월까지 적용되는 2022년 민수용 원료비 정산단가는 2.3원/MJ으로 조정된다. 가스공사는 국민 부담을 고려해 5월 1.23원/MJ, 7월 1.90원/MJ, 10월 2.30원/MJ 등 세 차례에 걸쳐 분산 조정한다.

월 평균 도시가스 사용량 2000MJ 기준으로 소비자 부담액은 내년 5월 2460원 늘어난다. 7월에는 1340원이 추가되고, 10월에도 800원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한전과 가스공사는 국민 부담을 이유로 인상분을 일시에 적용하지 않고, 수차례에 나눠 최대한 분산시킨다는 방침이다.

특정 분기에 물가가 집중 상승하는 것을 방지하고 급격한 국민 부담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정부 방침에 따라 정산단가 조정 요인을 연중 분산 반영하기로 했다고 가스공사 측은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경제 충격과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 동안 묶어 두었던 전기·가스요금이 국제유가와 유연탄·천연가스(LNG) 가격 등 연료비 폭등으로 내년 대선 이후 줄줄이 인상되면 국민 부담도 늘어날 전망이다.

월 평균 304kWh의 전기와 2000MJ의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정의 경우 인상분이 모두 반영되는 내년 10월부터는 현행 대비  전기·가스요금 부담이 월 평균 6550원 늘어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누적된 원료비 미수금 1조8000억원은 2년 내 회수돼 가스공사의 재무 건전성이 개선될 전망"이라며 "적정원가 회수 등을 위해 정산단가뿐 아니라 기준원료비도 점진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원료비 연동제 제도 취지에 따라 요금제를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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