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오는 1월1일부터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셧다운제'가 폐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2011년 11월20일 시행된 셧다운제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0~6시 게임 이용을 제한하는 제도다.
1월1일부터는 청소년 또는 보호자가 자율적으로 게임 이용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적용된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게임 이용에 있어 청소년의 자기결정권과 가정 내 자율적 선택권이 보장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됐다"라며 "게임 이용 교육과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치유 캠프 운영 등 청소년의 건강한 일상회복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