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수권·슬롯 반납에 고용 불안정 우려 제기
미국·EU 등 해외 경쟁당국 승인 여부 관건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간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으로 잠정 결론냈다. 최종 결정은 내년 초 전체회의에서 결정된다. 그러나 공정위가 승인을 해도, 운수권 회수와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 등 남은 과제들이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양사가 합병하면 결합하면 발생하는 총 250개(계열사 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 포함) 운항 노선 중 47%인 119개에서 독과점 등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했다.
이에 시장 경쟁 제한성을 해소하기 위해 슬롯 반납과 운수권 재분배 등 구조적인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한 슬롯 반납 등 구조적 조치의 효과가 작거나 이 조치가 불필요한 일부 노선에 대해서는 운임 인상 제한, 공급축소 금지, 서비스 축소 금지 등 행태적 조치를 조건으로 제시했다. 두 회사가 공정위 권고에 따라 운수권을 반납하면 관련 법상 해당 운수권은 LCC(저비용항공사)에 재배분된다.
업계는 공정위 결정에 국적 항공사 경쟁력 저하, 고용 유지가 불안정해진다고 우려했다. 운수권을 제한하면 양사의 운행량이 줄어들 수 밖에 없고 자연스럽게 사업 축소가 되기 때문이다. 또 운수권 재분배 과정에서 국내 LCC는 장거리 운항이 어려워서 외국항공사에게 기회가 갈 가능성도 크다고 보고 있다. 반면 LCC는 공정위의 결정을 환영하는 모양새다. 수익 악화에 시달리던 LCC업계는 노선 재분배로 산업구조의 재편의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허희영 한국항공대 교수는 "공정위의 결정은 양사 결합의 시너지를 기대하기 어렵고 규모의 경제도 약화될 우려가 있다"며 "대한항공이 통합 후 아사아나의 고용안정을 약속했지만 운수권을 제한하면 약속을 실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대한항공 측은 "심사보고서를 송달 받으면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한 후 절차에 따라 당사의 의견을 정리해 공정위와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공정위가 심사를 끝내더라도 미국과 EU 등 해외7개국 경쟁당국의 심사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대상국가는 미국, EU(유럽연합), 중국, 일본, 영국, 싱가폴, 호주다. 특히 EU는 캐나다 항공사인 에어캐나다와 에어트랜셋, 스페인 항공사 아이에이지(IAG)와 에어유로파의 기업결함심사도 승인하지 않아 무산된 바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우리가 시정조치를 부과해도 외국의 시정조치와 충돌하게 되면 결합당사 회사의 조치이행에 문제가 생긴다"며 "해외 경쟁당국의 심사를 고려해 조치 변경이 추후에 가능하도록하는 의견을 담을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