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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용부, '양주 매몰사고' 수사착수...중대재해처벌법 1호 판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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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경기도 양주에서 발생한 토사 매몰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한 가운데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국내 첫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10시8분께 경기 양주 소재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근로자가 매몰되는 재해가 발생했다. 매몰된 근로자 중에서는 사망자도 나왔다.

지난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이번 사고가 법 시행 후 1호 처벌 대상이 되는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중대산업재해의 기준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이다.

이번에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은 5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데, 경기 양주 토사 매몰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근로자 930명으로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사업장 규모와 중대산업재해 기준을 충족했다고 해서 곧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법령에서는 사업주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해야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등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붕괴 위험이 있는 곳에서의 필요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와 더불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영 책임자 의무 등도 같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의 정도에 대해선 일률적으로 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체적 정의를 하지 않아 의무 준수 여부를 가리기에는 상당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고용부의 또다른 관계자는 "매몰자 구조에 피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법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중대재해 처벌법 시행 이후 처벌 요건을 충족한 첫 사례로 알려진 만큼 당국이 법 적용을 엄격하게 집행할 가능성도 나온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도 전날 "지난해 2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체에서 다시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담하다"며 "사고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재발방지대책 수립 의무 등에 대해 철저하게 책임 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전날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고, 근로감독관 8명을 사고 현장에 파견해 관련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사고 수습 및 재해 원인 조사, 수사에 착수했다.

한편 전날 오전 10시8분께 삼표산업 양주사업소에서 골재 채취작업 중 토사가 무너져 내리면서 근로자 3명이 약 20m 높이의 토사에 매몰됐다. 매몰된 근로자 중 2명은 숨진 채로 발겼됐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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