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최상재 위원장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김홍준 부장판사는 29일 오전 최 위원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대해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최 위원장이 언론노조의 파업지침, 파업결의문, 국회 cctv 자료 등 관련 자료가 이미 확보돼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법원은 "피의자가 경찰에 구체적인 진술을 피하고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인 은폐나 조작이 시도되었다거나 그와 같은 시도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면서 "최 위원장이 소환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되긴 했지만 진행된 수사경과나 수사에 임하는 태도 등에 비추어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 위원장은 이날 오후 영등포경찰서에서 풀려났다.
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의 무리한 언론인 탄압에 대해 "언론악법 날치기 처리 과정에서 대리투표 및 부결된 안건을 다시 처리하는 등 온갖 불법ㆍ탈법이 자행돼 원천무효라는 문제가 불거지자 나를 체포해 상황을 반전시키고 싶었던 것 같다"면서 "이명박 정권은 언론악법이 원천 폐기되기 전에 종합편성채널 등을 조중동과 재벌에 넘겨줘 언론계 구조를 되돌릴 수 없게 만들려 한다"고 비난했다.
이어 최 위원장은 "이명박 정권이 국민의 목소리를 겸허하게 수용해 언론악법을 스스로 폐기해야 한다"면서 "언론노조가 이후 어떻게 언론악법이 국회에서 불법적이고 탈법적으로 처리됐는지 국민들에 널리 알리는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남부지법에 출석한 최 위원장은 "위원장을 잡아가둔다고 해서 언론인들과 국민들의 언론 독립, 자유에 대한 여망과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이명박 정부는 지금이라도 겸허하게 언론인들의 언론 독립과 민주주의에 대한 여망을 경청해야할 것"이라며 "이명박 정부가 국민에게 항복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 아니다"라고 정부를 압박한 바 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 위원장의 구속영장 기각결정은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기각 결정이 최 위원장의 석방을 위해 동분서주하며 흐트러짐 없이 강고한 투쟁의지를 불태운 언론노조 집행간부들의 열정과 함께 야당 의원 및 관계자들과 각 계의 민주 시민과 더불어 세계 각국의 민주 동지들이 물심양면의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결과로 일구어낸 성과라고 자평하며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게 심심한 사의를 전해 드리고자 한다"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언론노조는 "기본적인 수사 절차와 인권조차 무시한 채 강압적인 수사를 자행하며 정권의 주구이기를 자처한 경찰 당국에 대해서는 강한 유감과 함께 공개 사과를 요구한다"면서 "만인에게 공개되어 있고 모든 활동을 투명하게 진행해 온 현직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 영장을 신청함으로써 모든 언론인의 긍지와 자부심에 커다란 상처를 낸 작태에 대해서도 경찰 당국의 납득할 수 있는 입장 표명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언론노조는 "공안 당국이 총파업 개시 전인 지난 17일부터 최 위원장 체포를 기획했다는 것은 언론 장악에 혈안이 되어있는 이명박 정권의 언론 탄압 음모를 앞장서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한다"면서 "공안 당국이 앞으로도 정권만을 위한 충견이기를 자처하면서 민주 양심 세력에 대한 탄압에 앞장선다면 국민의 이름으로 이들을 심판하고 처단하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언론노조는 "이명박 정권이 계속해서 공권력을 동원하여 언론을 탄압하고 언론 장악을 위한 헌법재판소의 판결 여부와 상관없이 언론악법 시행을 강행한다면 대대적 국민 봉기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면서 "언론악법을 원천무효화하고 불법투표 사역에 참여한 한나라당의 부역세력들을 정치권에서 영구 추방할 때까지 가열찬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보수단체인 방송개혁시민연대는 27일 언론노조와 MBC노조를 특수공무집행 방해로 검찰에 고발하는 행동을 해 현실성 없는 고발로 '아니면 말고' 식으로 정치권과 같은 행동을 했다.
검찰은 최 위원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지만 언론노조를 상대로 한 수사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최 위원장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에 따라 경찰의 이번 행동은 미디어관련법 처리를 비난하는 여론을 막기 위한 무리한 행동과 지난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 사건과 마찬가지로 영등포서의 한나라당에 대한 과잉충성이 아니냐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05510)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35가길11 (신천동) 한신빌딩 10층 | TEL : (02)412-3228~9 | FAX : (02) 412-1425
창간발행인 겸 편집인 회장 강신한 | 대표 박성태 | 개인정보책임자 이경숙 | 청소년보호책임자 박정민 l 등록번호 : 서울 아,00280 | 등록일 : 2006-11-3 | 발행일 : 2006-11-3
Copyright ⓒ 1989 - 2024 SISA NEWS All rights reserved. Contact webmaster@sisa-news.com for more information
시사뉴스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 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