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접종력 관계없이 동거인 수동감시
3일 이내 PCR검사·7일차 RAT '권고'에 그쳐
확진 1명당 동거인 2.1명…"급증시 관리지연"
감염전파 우려 목소리…"미접종자 보호안돼"
"최소한 안전장치 필요…이틀에 한 번 RAT"
[시사뉴스 김성훈 기자] 코로나19 확진자의 가족은 다음 달부터 추가 격리 없이 일상생활이 가능해졌지만, 동거인의 진단검사는 의무가 아닌 '권고'에 그쳐 동거인을 통한 감염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그간 위험하다고 강조했던 '집단감염을 통한 면역 형성'을 위한 조처라는 해석이 나왔다. 전문가들은 수동감시 기간에 최소한 신속항원검사(RAT)를 두 번 이상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2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확진자 동거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하지 않고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돼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접종을 마치지 않은 동거인은 7일간 의무 격리토록 한 현행 지침을 없애면서 사실상 미접종 동거인도 출근, 등교 등 일상생활이 가능한 것이다. 단, 학생은 새학기 적응기간 이후인 다음달 14일부터 변경된 지침이 적용된다.
문제는 동거인을 위한 두 차례 검사가 '권고' 수준에 그쳐 동거인을 통한 추가 감염 전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변경된 지침에 따라 동거인은 확진자 검사일부터 3일 이내에 유전자증폭(PCR) 검사, 7일차에 RAT가 권고된다.
당국은 현재 확진자와 접촉자 관리, 검사 등으로 업무가 과중한 보건소의 부담을 줄이고, 앞으로 확진자 진단과 관리에 집중하기 위해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혔다. 확진자 동거인의 감염 발생률이 30~40%대인 점도 감안했다.
박영준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전날 "확진자 1명당 관리가 필요한 동거인이 최소 2.1명"이라며 "확진자 5만명이 발생하면 동거인 10만명의 정보 파악이 이뤄지고 관리돼야 하는데, 확진자 10만명이 넘으면 확진자 관리 지연을 초래할 정도로 행정에 부담"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감염 전파 확산 기회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확진자가 너무 많으니 동거인까지 격리하면 수백만명이 격리하게 된다. 사회필수기능 마비를 방지하고, 오미크론 증상이 경미해 건강한 성인은 격리가 의미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도 "가족 감염은 30~40%정도인데 고령층과 영유아가 감염되면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미접종자는 격리 해제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정부가 그간 계속 위험하다고 지적했던 '집단감염을 통한 면역 형성'을 미접종자에게 강요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왔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그간 미접종 동거인은 자가격리로 감염을 예방하는 동시에 발병했더라도 격리 모니터링을 통해 조치할 수 있었다"며 격리에서 제외되는 미접종 동거인이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정부에서 미접종자 치명률이 접종완료자보다 10배 이상 높다고 하면서 그간 스웨덴식 집단면역이 위험하다고 강조했는데, 이를 역행하는 것인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미접종 동거인이 격리 대상에서 빠지면서 계속 7일 격리 의무가 주어지는 해외입국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3종의 접촉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조치가 부당하다는 비판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감염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접촉자 관리를 줄이더라도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천 교수는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이틀에 한 번씩 RAT를 하도록 해야 한다"며 "본인 건강과 가족, 주변 사람을 위해 검사는 꼭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