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실명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높아
금품살포를 통해 유권자들을 조직적으로 동원했던 ‘운동장 선거’가 사라지고, 국민참여의 키워드였던 인터넷이 이번 17대 총선에서도 높은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그러나 이를 규제할만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인터넷 실명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 통과를 앞두고 인터넷 신문과 관련단체가 철회를 요구하며 입법부에 항의하는 등
논란이 뜨겁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설치된 '사이버선거 부정감시센터'에서 선관위직원들이 선거관련 글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
사이버 선거운동 비중 확대
정치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주)피앤리서치(www. pandp.com)가 지난 1월30일부터 2월2일까지 전국의 네티즌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온라인 조사에서 네티즌들은 선거관련 주요 정보원으로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앤리서치의 조사에서 ‘선거관련 주요 정보원을 복수로 답하라’는 질문에 네티즌들은 인터넷 60.4%과 TV 60.3%를 가장 많이 꼽았고,
그 다음으로 신문 38.8%, 주변 사람들 18.5%, 잡지 17.4%, 라디오 3.1% 순으로 답했다.
이처럼 사이버 선거운동이 새로운 선거 문화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를 규제할 만한 법안이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희 사이버대
민경배 교수는 “지난 2000년 총선과 16대 대선이후 매번 선거때 마다 사이버 선거운동을 규제할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그는 “후보자들이 선거운동에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선거 운동을 제도적으로 규제할 만한 선거법이 마련되어 있지 못해 유권자들이
혼란을 빚을 것”으로 예상했다. 과거에 포지티브 선거법이 사이버 선거에 적용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민 교수는 지난 9일 정개특위에서 합의된 인터넷 실명제 시행안에 대해서는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참여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며 반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인터넷 실명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지난 9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합의한 선거법 개정안에는 사이버 선거에 관한 관련법률이 추가됐다. 내용은 상위 50개 인터넷 언론사에 대한
선거 게시판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규정한다는 것.
이 개정안은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들의 상시적인 인터넷 선거운동을 자유화하면서도, 동시에 인터넷상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이나 후보자, 인터넷 언론의 게시판·대화방에서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기술적 조처를 취하도록 하는 인터넷 실명인증제에 대해서는 반발이 끊이지 않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자 시민사회단체 및 인터넷 언론사, 네티즌들은 “규제 기준이 모호하고,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창호(아이뉴스24 대표) 인터넷신문협회장은 “실명제 및 회원등록제를 도입하는 등 인터넷 언론사들의 자율 정화 시도에 대해 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안에 따르면 신용정보업체가 실명과 주민번호를 확인할 경우 미성년자는 글
게시가 원천 봉쇄되며, 토론방에서의 자유로운 의사 개진을 제한하는 것은 위헌의 소지마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특히 개정안은 인터넷 언론사가 행정자치부와 신용정보업체를 통해 실명과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규정, 개인정보 침해라는
여론도 비등하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정책국장은 “정통부가 신용정보회사의 신용정보를 실명 확인을 위해 사용한 행위와 관련, 검찰에 고발한
상태이며, 행자부도 지난해 10월 실명확인을 위해 주민번호를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고 주장했다.
55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 공동대책위원회’는 지난 주 선거 게시판 인터넷 실명제 도입과 관련, 국가인권위원회에 인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 제출을 요청한 상태다.
함께하는 시민행동 하승창 사무처장은 “법 개정은 유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판단능력에 대한 불신이자 전 국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사이버 선거 감시 형태
현재 사이버 선거 감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와 경철청이 ‘인터넷 상의 불법 선거운동 단속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10월18일부터
활동을 시작한 선관위 소속의 사이버선거 부정감시단(이하 감시단)은 ‘자동검색 시스템’을 가동해 총선출마 예정자의 홈페이지나 각 정당,
관공서, 언론사 사이트, 포털사이트 등 게시판에 올라오는 선거관련 글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중 선거법 위반 가능성이 큰 글을 24시간
자동으로 걸러내 조사 인원들이 최종적으로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
이 시스템은 선거에 관한 네티즌들의 의견이 많이 올라오는 게시판 3,100여개를 대상으로 후보자 이름을 비롯해 빨갱이 철새 군면제 등
과거 선거에서 주로 사용됐던 단어와 차떼기 물갈이 노짱 최틀러 등 새로운 사회현상을 반영하는 단어를 선정, 등록해 놓고 이를 기준으로
필터링한다.
선관위 진창섭 씨는 “검색에 필요한 단어를 많이 선정할 경우 최종 위반여부를 가려내는 수작업에 많은 시간과 인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단어만을 선별해서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최근엔 하루에 최대 100건 정도의 위반 사항이 적발되는데 그중 70%가지지, 반대에
관한 글이며, 나머지 30%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이다. 현재까지 15건을 적발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중앙선관위 공보과 김남이씨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선거관련 글을 올리는 네티즌들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의견을 개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는 또 각 사이트의 운영자들이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약관에도 명시되어있는 공익에 위배되는 내용을 바로바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233개 경찰청 산하 사이버 전담반은 관할 지역 PC방의 IP를 확보 선거법에 위반되는 글이 올라오면 IP를 수분안에 추적해
검거하고 있다. 그러나 선관위와 경찰의 강력한 ‘총선 사이버 전쟁’에 대해 “인터넷의 특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진보네트워크 장여경 실장은 “경찰은 편의에 따라 서버 제공 기관에 접속기록을 모두 남기라고 요구하고, 선관위는 기계적 검색을 통해 삭제요청을
남발하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통신에 대한 비밀사항을 요구할 때는 법에 의한 영장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범수 기자 skipio@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