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오는 7월부터 상습 음주운전자의 의무교육 시간이 최대 3배까지 늘어나게 된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오는 7월1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맞춰 음주운전 의무교육 시간을 2~3배 확대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최근 5년간 연간 음주운전 단속 건수는 감소세를 이어왔음에도, 재범 비율은 2017년 44.2%, 2018년 44.7%, 2019년 43.7%, 2020년 45.4%, 지난해 44.8%에 달하는 실정이다. 매년 단속에 적발된 이들 가운데 절반 가량은 이전에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재범인 셈이다.
지금까지 음주운전 교육은 최근 5년간 음주운전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위반자는 6시간, 2회 위반자는 8시간, 3회 위반자는 16시간만 이수하면 새롭게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7월부터는 각각 12시간, 16시간, 48시간으로 교육 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교육 일수도 일 4시간으로 제한돼 1회 위반자는 3일, 2회는 4일, 3회는 총 12일간 교육을 받아야 한다. 음주운전으로 정지·취소된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하기 위한 절차가 까다로워지는 셈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교육 프로그램도 현행 주입식 강의에서 벗어나 음주 상습성에 맞춰 음주진단, 지도, 소규모 토의, 심리상담, 음주 가상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할 방침이다.
새로운 교육 방식은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을 받은 자로서, 7월1일 이후부터 음주운전 교육에 참여하는 모든 대상자에게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