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다올인베스트먼트와 하이브 등 상장사 40개사 주식 3억425만주가 의무보유등록에서 해제된다고 31일 밝혔다.
의무보유등록은 일반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 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예탁원에 전자 등록하는 제도를 말한다.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이 5개사 3492만주, 코스닥시장이 35개사 2억6933만주가량 의무보유등록에서 풀린다.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수량이 가장 많은 회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8000만주)다. 이어 씨엔알리서치(3673만주), 세림비앤지(2106만주) 등이 뒤를 이었다. 발행 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상위 3개사는 다올인베스트먼트(80%), 세림비앤지(76.90%), 엘비루셈(75.61%) 순이다.
유가증권시장에선 대형사 하이브(86만3209주)가 해제된다.
6월 의무보유등록이 해제되는 주식수량은 전월(2억7512만주)보다 10.6% 증가했고, 지난해 동월(3억7166만주)보다 18.14%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