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최근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연 3%대의 저축성보험이 부활했다. 생명보험사들은 저금리 기조에 새 국제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보험 판매를 축소해 왔는데, 은행권 예금이율과의 금리 차가 커지자 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을 변동하고 나선 것으로 보인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최근 방카슈랑스 채널에서 '엔젤확실한저축보험' 상품의 확정이율(공시이율)을 연 2.7%에서 3%로 올렸다. 최근 교보생명과 흥국생명도 2% 후반대 확정이율 저축성보험을 출시했다.
주요 생보사의 저축성보험 공시이율은 저축성보험 기준 삼성생명 2.35%→2.36%, 교보생명 2.5%→2.55%, 한화생명 2.45%→2.6%로 각각 올랐다. 연금보험은 삼성생명이 2.55%로 0.09%포인트, 교보생명 2.5%로 0.06%포인트, 한화생명 2.6%로 0.1%포인트 상승했다.
공시이율은 은행의 예금이율에 해당하는 보험상품의 이자율이다.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제외하고 남은 적립보험금에 적용된다. 공시이율이 오르면 가입자들이 만기에 돌려받는 환급금도 늘어나게 된다.
보험사는 운용자산이익률과 시중금리 등 객관적인 지표를 이용해 산출한 후 일정기간마다 공시한다. 주로 종신보험, 연금보험 등 저축성상품에 적용되며 매월, 3개월, 6개월 단위로 조정된다.
그간 보험사들은 내년 IFRS17을 도입을 앞두고 저축성보험 판매 비중을 줄여 왔다. IFRS17를 적용하면 저축성보험은 부채로 잡히기 때문에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매출로 인식되지 않아 자본확충 부담이 커지는 만큼, 만기도래까지 리스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최근 금리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보험사의 공시이율과 은행권의 정기예금이율의 금리 차가 확대되자 일부 보험사들이 '확정이율' 상품 위주로 저축성보험 판매를 확대하고 있다.
확정이율이 적용되는 '확정금리형' 상품은 '금리연동형' 상품과 반대되는 개념인데, 보험사가 보험 가입기간 동안 계약자에게 받은 보험료에 매년 확정된 이율을 분리해 만기에 돌려주기로 약속한 상품이다.
금리연동형에 비해 짧은 만기로 운영되는데, 최근 삼성생명에서도 삼성금융 통합 플랫폼 '모니모' 전용으로 1년 만기의 연 3%의 확정금리형 상품을 내놓기도 했다.
당시 삼성생명은 "이 상품은 3%의 확정이율을 적용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추구하는 MZ세대들의 니즈를 반영했다"고 밝힌 바 있다.
보험사 관계자는 "금리인상 기조 속에 보험사들이 변동성이 크지 않았던 공시이율을 조정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이 계속될 만큼 공시이율 상승 추세도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