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지난달 30일 코로나19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29일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으며, 총 62조원 규모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전금 600~1000만원 지급,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 지원금,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금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최대 1000만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30일부터 지급되기 시작했으며, 중기부에 따르면 지급 첫날인 지난 30일 하루 동안 130만개사에게 8조355억원이 지급됐다. 이는 첫날 지원 대상인 사업자등록번호 짝수 161만개사 기준으로 80.7%에 해당된다. 전체 지원 대상인 371만개사 기준으로 35.0%에 달하는 것이다. 중기부는 신청 완료 후 3~4시간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루 6차례 입금'을 통해 '신청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했다고 밝혔다.

손실보전금 지원대상·기준·신청은?
이번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해 12월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 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이다.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 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대비 2020년 또는 지난해, 2020년 대비 지난해 연간 또는 반기별 부가세 신고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가세 신고매출액으로 연간 또는 반기 매출 감소 판단을 할 수 없는 경우 과세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 또는 월평균 매출을 비교한다. 이에 따라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았더라도 손실보전금의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않으면 지급대상이 될 수 없다. 다만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에서 2020년 8월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정상영업에 제약받은 점을 고려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지급받는다.
2020년과 지난해의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영업 중인 사업체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개별 업체의 매출액 규모와 매출 감소율에 따라 9개 구간으로 구분해 최소 600만원, 최대 800만원이 지급된다. 여행업 등 매출 감소율 40% 이상인 50개 업종과 방역조치를 이행한 연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은 700만~1000만원을 지원받는다.
손실보상금 신청은 30일 낮12시부터 시작됐으며, 중기부는 동시접속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 161만개사에, 31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162만개사에 순차적으로 발송된다고 밝혔다. 셋째 날인 6월1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25만개사 대표는 6월2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자에 따라 신청하면 된다. 신청은 주말·공휴일에 관계없이 손실보전금 누리집을 통해 24시간 가능하다.

손실보전과 손실보상, 지급 기준과 방식 차이는?
소상공인 지원은 크게 손실보전금과 손실보상금으로 나뉜다. 손실보전금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급됐던 1·2차 방역지원금을 윤석열 정부에서 바꾼 명칭으로 일회성 지급이다. 손실보상금은 방역조치로 인한 피해 규모에 맞춰 지급하는 형태다.
손실보전금은 지속적인 영업 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등에게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급한다. 1·2차 방역지원금을 포함하면 최대 1400만원까지 가능하다.
기존 정부안에서는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이 소상공인과 소기업, 매출액 10억~30억원의 중기업이었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50억원 이하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과 사업지원서비스업, 과학기술서비스업 등이 포함됐다. 또 손실보전금 지원대상에 6000곳이 추가되면서 당초 370만 곳에서 약 371만 곳으로 1만 곳 늘었다.
손실보전금은 업체별 매출 규모와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화 및 등급화해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800만원까지 맞춤형으로 우선 지급된다. 업종별 특성까지 고려해 매출이 40% 이상 감소한 여행업, 항공운송업, 공연전시업, 스포츠시설운영업, 예식장업 등 약 50개 업종과 방역 조치 대상 중기업은 최소 7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반면, 손실보상금은 지난해 7월 시행된 손실보상법 계산식에 따라 별도로 지급한다. 대상은 기존 정부안에서는 매출액 10억원 이하 소기업까지였지만, 이번 국회 추경안에서는 보다 폭 넓은 지원을 위해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됐다.
산정방식은 일 평균 손실액에 방역 조치 이행일수를 곱하고 여기에 보정률을 반영한다.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급 효과를 보다 충분하게 지원하기 위해 보정률은 90%에서 100%로 상향했다. 하한액도 1분기부터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정부는 손실보상금 지급을 위해 이달 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1분기 보상기준을 의결하고 행정 예고한 뒤 시스템을 개편한다. 이후 다음 달 중에 손실보상금을 준다는 계획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번 추경으로 국가 부채가 1000조를 넘어가는 상황이지만 국가의 정책이 부채 확대한 대한 위험성을 완화하기 위해 어떤 정책을 하느냐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이번에 7조5000억원의 국채 상환을 하는 것은 이러한 국채에 대한 안정적 관리를 정부가 하겠다는, 중장기적으로 재정 안정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보이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한 총리는 ”이번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것으로 종료하고 앞으로는 온전하고, 투명하고, 확실한 보상을 하기 위한, 법에 의한 그러한 보상제도로 바뀐다"며 "이것은 우리나라 행정의 하나의 커다란 변화이고 진전"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