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올해 2분기(4~6월) 손실보상 선지급 신청 첫날인 9일 3시간만에 24억8000만원이 집행됐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으로 2만5115개 사가 손신보상 선지급을 신청했다. 이 가운데 2475개 사가 24억8000만원을 지급받았다.
실시간 동시접속은 7000명 수준이다. 이날 신청안내문자발송은 10만5000건이었다. 약정문자발송은 2만2201건으로 나타났다. 약정은 5135건으로 집계됐다.
선지급은 이날 오전 9시부터 공휴일·주말 관계 없이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동시접속 분산을 위해 첫 5일 간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가 시행된다. 이후에는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9일 4, 9 ▲10일 0, 5 ▲11일 1, 6 ▲12일 2, 7 ▲13일 3, 8이다. 14일부터는 5부제 관계 없이 신청하면 된다.
신청시간은 5부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 1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접수한다. 신청 후 이번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한다. 약정을 완료하면 1영업일 이내에 지급 받을 수 있다.
선지급 금액은 100만원이다. 올해 2분기 방역조치기간(17일)과 상향 조정된 하한액(100만원)이 고려됐다. 대상은 지난 4월1일부터 17일까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61만2000개사다.
중기부 관계자는 "오늘부터 올해 2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이 신청과 지급되고 있다"며 "현장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5부제가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오늘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4번과 9번에 해당하시는 소상공인에게 문자 발송이 이뤄졌다"며 "현재 시스템은 무리 없이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올해 1분기(1~3월) 손실보상 본지급 전에 선지급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상세일정은 추후 '손실보상선지급.kr'을 통해 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