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115억원 상당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강동구청 공무원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종채)는 9일 오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업무상 횡령), 공전자기록위작 및 위작공전자기록 행사 등의 혐의를 받는 김모(48)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76억60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담당하던 업무와 관련된 공금 관리 권한으로 공금 약 115억원을 횡령하고 범행 은폐를 위해 공문을 위조하여 행사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일부 원상회복됐거나 회복될 예정인 횡령 피해금을 제외해도 실질적인 피해금이 약 71억원에 달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수사에 협조했으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A씨와 가족들이 횡령 피해금 중 약 44억원을 원상회복했거나 할 예정이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강동구청 투자유치과 등에서 근무하며 2019년 12월8일부터 지난해 2월5일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에 쓰여야 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의(S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 2월21일 기소됐다.
김씨는 세 차례에 걸쳐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해달라는 고지서를 작성하고 계좌를 허위로 기재했으며, 이렇게 빼돌린 금액을 채무변제 등의 목적으로 자신 명의 계좌로 이체해 총 약 11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았다.
횡령금 가운데 38억원은 2020년 5월에 다시 구청 계좌로 입금했으나 나머지 77억원 중 대부분은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1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하고 76억9800여만원의 추징금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횡령금이 116억원 이상으로 다액"이라며 "횡령금 가운데 약 38억원이 반환되긴 했으나 약 77억원은 반환되지 못하는 등 피해가 중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