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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민주노총 불법집회' 양경수 두 달 만에 조사...25명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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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한지혜 기자] 경찰이 올해 초 방역수칙을 어기고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양 위원장을 지난 7일 소환 조사했다. 경찰이 지난 4월15일 양 위원장 등 주요 참석자를 특정해 출석을 통보한 지 약 두 달만이다.

 

양 위원장은 지난 4월13일 서울 종로구 종묘공원에서 '차별없는 노동권, 질좋은 일자리 쟁취 결의대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당시 약 4000명(주최 측 추산 6000명)의 조합원이 집결한 것으로 봤다.

 

현재는 집회·시위의 참석 인원 제한이 없지만, 당시 코로나19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찍으면서 방역 지침상 집회·시위 참석자는 최대 299명으로 제한됐다.

 

앞서 경찰은 현재까지 민주노총 관계자 37명 가운데 34명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는데, 핵심 인물인 양 위원장까지 조사를 마친 만큼 조만간 사건을 처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월1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공원에서 1만5000명 규모의 '민중총궐기'를 개최한 민주노총·한국진보연대 등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다.

 

이들 역시 집시법 및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수사를 받았고, 수사 대상인 25명 모두 혐의점이 확인돼 송치됐다.

 

경찰은 두 집회의 규모와 성격 등을 고려해 서울경찰청 산하 특별수사본부에서 주요 관계자의 불법 연루 정황을 수사해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4월 집회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혜화경찰서에서 조사받았고 1월 집회 관계자들은 영등포경찰서에서 송치했다"며 "절차에 따라 조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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