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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동 성폭행 처벌에 관대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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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살 여아를 성폭행하고 끔찍한 장애를 입힌 일명 ‘조두순 사건’ 을 계기로 아동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자에 대한 사법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를 보면 12세 이하 성폭행 피해자는 2005년 116명, 2007년 136명, 2007년 180명, 2008년 255명 등으로 급증했다. 심지어 6세 이하 피해자도 2005년 23명, 2006년 31명, 2007년 24명, 2008년 3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솜방망이 처벌
하지만 그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치고 범죄자 관리도 제대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심각한 우려가 되고 있다. 성범죄가해자 두 명 중 한명은 집행유예로 풀려나고 있는 실정이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형이 확정된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 1839건 중 무려 42.1%인 774건이 벌금형, 30.5%인 562건이 집행유예에 그쳤다. 더구나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강간범 중 23.2%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집행유예 판결이 48.4%에 달했다.
한나라당 주성영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7년 1월부터 올 7월까지 검찰이 수사한 아동 성폭력 사범(5948명) 중 42%(2501명)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법적 기준에 따라 형량을 정했다고는 하지만 성범죄에 대한 판결이 너무 관대하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불기소율이 높은 이유는 성폭행 피해 아동의 진술이 증거로 채택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하지만 미국의 경우 이런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제시해 두고 있다. 우선 아동 성폭행 사건이 접수되면 ‘아동 후견 센터’를 중심으로 전문가 팀이 구성된다. 전문가가 피해 아동과 친밀도를 높인 뒤 아동의 진술을 분석하고, 인형이나 컴퓨터 등을 동원해 혐의 입증에 문제가 없도록 증거를 수집한다.
나영이 사건에서 1심 법원은 조씨가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감경 사유로 고려해 징역 12년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12년형과 전자발찌 부착 7년 및 신상정보공개 5년 명령을 확정했다. 애초 무기징역형을 선택했던 재판부는 범행 당시 범인인 조모씨가 만취 상태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었던 점 등을 인정해 ‘심신미약’을 감경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 검찰도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다. 하지만 가해자가 ‘만취’ 상태라는 것을 이유로 이같은 낮은 처벌이 통한 것은 우리나라 밖에 없을 것이다. 영국에서는 아동 성범죄자가 알코올, 마약 등 범행을 촉발할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면 오히려 형량을 높이도록 법에 규정됐다.
아동성범죄범들이 단골수법으로 들고 나오는 ‘심신미약’에 대한 판단 기준도 법정마다 제각각이다. 검찰이 항소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기도 한다. 범인 조씨가 12년형을 받게 된 이유는 법정하한이 낮은 것 외에도 이런 문제들이 작용했다.
사법부 아동 성범죄 인식 부족 원인
전문가들은 이처럼 아동 성범죄에 대한 처벌이 약한 것은 우리나라 사법부의 아동 성범죄에 대한 인식 부족에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경찰대 행정학과의 표창원 교수는 “외국에서는 소아기호증을 나타낸 범인은 오히려 가중처벌하고 출소 후에는 정신병원에서 치료까지 받게 한다”며 “아동 성범죄에 대해 강력하게 다스리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제2의 나영이 사건'을 막으려면 가해자에 대한 단호한 처벌과 공소시효 연장, 체계적인 범죄자 관리 등 총체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낸다.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은 지난 3월 피해아동이 성년에 이를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이 법안은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채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국은 외국과 달리 아동 성범죄와 관련해 별도의 공소시효 조항을 마련해 두지 않고 있다. 단지 다른 범죄와 동일한 공소시효 규정을 적용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는 25년, 무기징역 해당 범죄는 15년,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 해당 범죄는 10년 등으로 공소시효를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 많은 나라가 아동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아예 없앴거나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선 종신형부터 화학적 거세까지
한나라당 김옥이 의원실과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독일은 미성년자 강간에 대해 공소시효를 20년으로 못박고 있으며, 프랑스는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본은 2000년 형사소송법을 개정, 친고죄인 성범죄의 고소기간 규정을 없애 언제든 피해 사실에 대한 고소가 가능하도록 해 사실상 공소시효를 없앴다.
외국은 아동성폭행범을 가혹하게 처벌할 뿐 아니라 2·3차 피해를 막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성폭행 과정에서 감금·폭행·약취유인 등 여러 법령을 함께 적용해 종신형에 가까운 선고를 내린다. 지난 7월 텍사스주는 10대 소녀 3명을 20개월간 성폭행한 43세 남자에게 ‘4060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얼굴을 공개했다. 또 ‘메건법’에 따라 모든 주에서 가해자 인적사항을 공개하며,두 번 이상 아동성범죄로 입건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영구 격리시키는 ‘투스트라이크 아웃’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중국과 이란의 법정 최고형은 사형이며 실제로 집행되고 있다. 독일과 체코는 ‘물리적 거세’까지 한다. 유럽 일부 국가와 미국 일부 주,캐나다 등에서는 약물로 성욕을 없애는 ‘화학적 거세요법’을 사용한다.
국내에서는 박민식 한나라당 의원이 작년 9월 상습아동성폭력범에 대한 화학적 거세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박 의원은 “법정형을 높이고 선고 관행을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시급한 것은 법적으로 2·3차 범죄를 저지를 수 있게 거의 방치된 가해자들을 막기 위한 제도 정비”라고 지적했다.
처벌은 물론 아동 성범죄자의 방만한 사후관리로 제2, 3의 피해자가 늘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아동 성범죄자의 재범률이 다른 유형의 범죄자에 비해 매우 높음에도 범죄자에 대한 출소 후 관리나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아동 성범죄자에 대해 출소 후 수십 년씩 추적 관리하는 외국에서는 아동 성범죄 재범률이 60%에 달한다는 통계도 있다.
상습 성범죄자에 위치 추적기를 부착하는 이른바 ‘전자발찌 제도’는 9월로 도입 1년을 맞았지만,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지 위치추적만 할 뿐 이들이 특별한 제한 없이 어디든지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발찌를 착용한 성범죄자 170명 가운데 어린이가 많은 학교 등 특정지역에 출입을 금지당한 가해자는 단 1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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