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용산참사 농성자들에게 현주건조물침입죄와 업무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죄 등을 적용,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한양석 부장판사)는 28일 ‘용산참사’ 당시 점거농성을 주도하고 진압 경찰관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충연 용산철거 대책위원장(35) 등 철거민 농성자 9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현주건조물 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에 대해 전원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이씨 등에 대한 주거침입, 업무방해,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을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남일당 건물 화재는 (농성자들의) 화염병 투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진압경찰관의 생명을 앗아간 책임을 물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사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2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충연 용산철거 대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한 것을 비롯해 농성자들에게 징역 5~8년을 구형했다.
이씨 등은 지난 1월 서울 한강로의 한 빌딩 옥상에서 농성을 벌이다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경찰관 1명과 철거민 5명을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용산참사 재판은 지난 4월 첫 공판이 시작된 이후 검찰의 수사기록 공개 거부 등을 놓고 파행을 거듭하다 지난 달 재개됐으며, 이날 1심 선고로 사건 발생 10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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