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혁, 부패정치척결의 기수’ ‘선의의 비리폭로’를 다짐했던 한나라당의 박계동(朴啓東·51) 의원이 지난 6월 29일의 국회본회의에서 이른바 박창달 의원 체포동의안에 관한 법무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체포의 부당성’을 역설 체포동의안을 부결토록 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 이채(異彩)를 띄었다.
동 채포동의안과 관련 한나라당에서는 율사출신인 주호영, 김재원 의원을 질의자로 내세워 체포동의안의 부당성을 논리정연한 법이론을 통해 지적. 여야 의원들의 공감을 야기시켰다.
이어 등단한 재선의 박 의원은 준비한 메모도 없이 다분히 의원들의 감정에 호소하는 설득을 펴갔다.
질의 서두에 ‘17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소망과는 달리 동료의원의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하는 심정이 여야 다를 것 없이 착잡함’을 토로해 우선 여야 의원의 공감을 구한 후 박 의원은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당국이 적시한 내용을 낱낱이 반박해 갔다.
“후보 신청서 내역을 과장해석 하다니”
14대 의원 때 만해도 가지가지 부정부패폭로로 유명했던 박 의원은 강금실 법무장관에게 “앉은채로 들어달라”며 ‘님’자까지 붙이는 깎듯한 경의를 표하면서 계속 호소해 갔다.
박 의원은 체표동의안의 내용을 여러번에 걸쳐 면밀히 검토했음을 전제, 여야 후보자가 공히 작성하고 있는 국회의원 후보 신청서중 지지기반과 지역활동내용 상황의 기록물이 당국에 의해 주요음모서류-사전 계획적이고 대규모, 조직적으로 한 음모서류로 꾸며져 있다고 개탄하고 후보가 공천종료후 파기한 사실을 두고 ‘증거인멸’ ‘은폐’의 주요 이유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이 역점을 둔 대목은 “제헌국회이래 42차례에 걸쳐서 선거법 위반으로 체포·구금·구속 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일이 없었다”는 점.
박 의원은 덧붙였다. “남의 재산을 손괴하거나 남의 재산에 손해를 끼치거나 남에게 위해나 가해를 했다든지 하는 그런 현행범 아닌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체포·구속 동의안을 가결해 버린다면 부끄러운 일이며 불명예”라고 강조했다.
노태우 자금폭로로 정치부패 척결 기수
박 의원의 호소가 여야 의원의 공감을 일으킨 대목은 다음과 같다. “문제점이 뭔가하고 법률적인 자문도 구해보고…. 만약 선거나 정당활동에 약간의 상식만 있어도 이런 판단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정말 이 동의안이 통과 의결되는 순간 우리 동료의원은 바로 문 밖에서 체포되어 가야될 것이다 정말 우리 스스로도 자괴스러운 이런 비극적인 상황은 발생하지 말아야 된다”
이는 박 의원이 재야활동시 민주화운동으로 인해 여러차례 연행 구속되는 고통을 겪었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또 여야의원의 공감과 이해를 얻을 수 있었던 호소이기도 하다.
박 의원은 민주화운동의 선봉장, 연기군 관권선거 폭로의 주역이며 특히 노태우 비자금을 폭로하여 정치부패 척결의 역사적 전기를 만들었던 풍운하였으며 그래서 15대 총선에는 당국에 의해 불출마조치되는 불운을 맞았다.
17대 총선에 즈음 자신을 2차 낙천자로 선정한 총선연대에 맞서 강력반발해 화제를 모았다. 야인생활 때에 택시운전도 서슴치 않는 행동파이기도 하다.
학력 및 경력 고대정외과 졸, 미 미주리대 언론연구소 객원연구원, 민주화운동 관련 3회투옥 및 수십차례 연행 제 14대 국회의원, 5·18광주민주화운동진상특위원, 대한민국국민상 수상, 한나라당 대통령후보 특보, 한나라당 인권위부위원장, 제17대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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