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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특위‘K-칩스법(K-Chips Act)’발의에 여야 초당적 협력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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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정기 기자]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Chips for America Act)’, EU의 ‘EU-칩스법(EU Chips Act)에 이어 한국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K-칩스법(K-Chips Act)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이하 반도체 특위) 양향자 위원장(광주 서구을)은 4일, <K-칩스법> 총 2건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K-칩스법>은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총 2건의 패키지 법안이다.

 

반도체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보호를 목표로 지난 6월 출범한 반도체 특위는 다섯 차례의 전체 회의, 8개 부처 장·차관과 함께한 당정협의회를 통해 여·야·정·산·학의 의견을 모은 법안을 최종 마련했다.

 

반도체 특위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반도체 특위의 활동을 보고하고 <K-칩스법>의 주요 내용을 발표한 바 있다.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가 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조성 단계부터 지원해 신속한 특화단지 조성·지정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범위를 공공기관 등으로 확대 △인허가 신속 처리기간을 30일에서 15일로 단축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사업에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추가 및 대학 학생 정원 확대 △교원 임용자격 완화 및 겸임·겸직 허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시설투자 세액공제 기간 2030년으로 연장 및 세액공제액 대폭 상향 ▲기업이 계약학과 운영비를 R&D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 기증시 기증 자산 시가의 10% 공제 ▲우수한 첨단전략산업 외국인 기술자의 세액 감면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신·구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비율 비교>

 

지난 2일 양향자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K-칩스법> 공동발의에 여야 의원들의 적극 참여를 호소했으며, 300명의 국회의원 모두에게 직접 친전을 보내 법안을 설명하고 동참을 설득했다.

 

양 위원장은 “정당과 부처를 초월해 반도체 산업에 집중할 수 있는 입법·행정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세계 최고의 K-Chips Act도 가능하다”면서 “법안의 신속한 통과와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공동발의와 미래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국회 상설 특별위원회 설치에 힘을 모아달라”고 강조했다.

 

양향자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5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0인의 여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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