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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자보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결사 반대…규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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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회 및 16개 시도지부 한의사 회원 등 200여명, 8월 5일 17시 국토교통부 앞서 성명서 낭독과 구호 제창하며 관련 조치 철회 촉구

[시사뉴스 김남규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 중인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 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에 반대하고, 이에 대한 철회가 이뤄질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와 16개 시도시부는 8월 5일 오후 5시부터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200여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토록 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규탄대회에서 한의사 회원들은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침해하는 자보 개악 철회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보장하라!’,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웬말이냐!’ 등이 적힌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르고 구호를 외치며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다(첨부 1 사진 참조).

 

또한,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피해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관련 사안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은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첨부 2 참조).

 

특히, 허영진 중앙회 부회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겪을 불편함과 비용 부담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진료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삭발을 강행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4주 초과 치료 시 진단서 의무 발급은 마땅히 치료 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을 초래하는 대표적인 악성 규제”라고 밝히고 “더욱이 자동차보험 진료가 이뤄지는 의료기관과 의료단체의 의견은 일체 구하지 않고, 국민들의 소중한 진료권은 무시한 채 고시 개정안을 추진한 것은 더 큰 문제로 이를 바로 잡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일에도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진단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지불보증 거부 및 심사와의 연계 우려 △4주 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 시점까지의 지불보증 공백 문제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주체 문제 등의 내용이 담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홍주의 회장은 4일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사안의 문제점과 우려점을 전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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