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용균)는 지난 7월21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재독학자 송두율 교수에게 원심을 깨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석방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중 92년 5월부터 2년여동안 5차례 북한을 방문해 김일성 주석 등을 만난 국가보안법상 잠입, 탈출 혐의와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 신분과 관련된 황장엽씨와의 민사소송 부문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따라 열린우리당이 오는 가을 정기국회에서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법안을 상정키로 하는 등 국가보안법 폐지 등을 놓고 정치권과 학계, 시민단체들간의 논쟁이 더욱 가속화 됨에 따라 향후 송두율 교수의 재판과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여, 8월말쯤 폐지법안 국회제출
야, 폐지보다 부분 개정하는게…
지난 7월12일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 나선 이해찬 국무총리가 “남북관계를 위해 개정(국가보안법)이 필요한 상황이고 공감대도 있어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을 형법으로 통합하거나 별도로 개정해 줬으면 한다”고 말해 남북간 긴장완화 등 변화를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가 41개 재야단체가 모여 2001년 2월 출범한 한국청년단체협의회를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장 전모씨 등 관련자들에게도 집행유예와 자격정지를 선고하는 등 여전히 국가보안법 존치의 실효성을 보여주고 있다.
열린우리당 임종석 의원 등 국가보안법 폐지 입법추진위 준비모임 의원 12명은 지난 7월21일 ‘보안법폐지 국민연대’ 박서군 대표 등 시민단체 인사들과 국회에서 간담회를 갖고 8월25일쯤 보안법 폐지 법안을 국회에 내기로 했다. 모임에 참석한 신기남 의장은 국회의원 개인의 발언임을 전제로 “보안법은 폐차 직전의 고장난 차”라면서 “이 차로는 21세기 고속도로를 갈수 없다”고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은 보안법의 전면폐지보다는 일정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공성진 제1정조위원장은 “의원국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당내 의원의 70% 정도가 ‘폐지는 아니더라도 개정은 어느 정도 시대 상황에 맞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
민주화사업, ‘상식적인 판결’
보수단체, ‘경악한 판결’
재판부의 항소심 선고결과 지난해 송두율 교수를 초청했던 민주화운동사업회와 학계 및 인권단체 등은 환영을 뜻을 나타낸데 반해 보수단체들은 ‘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경악한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해 대조를 보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박형규 이사장은 “정치국 후보위원이라는 증거가 없다면 무죄가 선고돼야하는데 검찰 구형량을 의식한 듯 집행유예가 선고돼 아쉽다”며 “양심과 학문의 자유가 아직도 국가보안법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또 송씨의 변호를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오늘 판결은 수십년간 국가보안법과 관련돼 이루어진 수많은 판결 가운데 가장 ‘상식적인 판결’이다”라고 말했다.
보수단체 회원인 신혜식 바른선택국민행동 사무총장은 “1심에서 입증된 혐의를 뒤집은 이번 판결은 존중할 수는 있어도 받아들일 수는 없다”면서 “송 교수의 석방에 반대한다”고 밝혔으며 북핵저지시민연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사람들 등도 모임을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는 등 선고결과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동국대 헌법학 교수는 “지금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거나 주적개념을 포기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에서 위헌 시비가 가장 심하게 일고 있는 찬양고무죄나 불고지죄 등은 삭제하거나 개정해 부당한 인권 침해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법대 교수는 “기본적으로 판결에 동의한다”며 “국가보안법의 경우 국가 안위에 명백한 위법이 되는 위반사항에 대해서만 적용 가능하다는 헙법재판소의 한정 합헌 결정을 충실히 따른 판결”이라고 말했다.
북, 정치국 후보위원 활동이 쟁점
검찰과 송두율측간에 최대 핵심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는 것은 송두율 교수가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활동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해 9월22일 송 교수가 입국한 이래 여러차례 조사를 벌여 송 교수가 ‘김철수’라는 가명을 사용, 수차례 방북했으며 상당수의 친북 행위를 한 혐의를 확인한 바 있다. 이와함께 국정원은 지난해 10월1일 국회 정보위 보고에서 송 교수가 94년 7월8일 김일성 사망 당시 북한 공작원으로부터 ‘김철수’라는 이름으로 장의위원에 선정됐다는 통보를 받고 입북했다고 진술했으며 당서열 23위도 이때 통보받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함께 황장엽씨는 ‘북한의 허위와 진실’이라는 저서를 통해 ‘북한은 그(송 교수)를 ‘김철수’라는 가명으로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선출하고 김일성이 접견한 사진을 크게 보도한 바 있다’고 기술했다. 송 교수는 이 기사를 발단으로 황장엽씨를 상대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으나 지난 7월21일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송 교수측은 “북한 노동당 정치국 후보위원으로 임명된 적이 없으며 김철수로 불린사람은 4~5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북한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라는 혐의를 부인해 왔다. 또 송 교수의 변호인인 김형태 변호사는 “일부 언론에서 송 교수와 김철수가 동일인물이라고 보도했지만 정치국 후보위원 김철수로 확인된 바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유죄입증 현실적으로 역부족
송두율 교수 항소심에서 재판부가 공소사실중 최대 핵심 쟁점인 ‘정치국 후보위원 선임’ 부분을 인정하지 않은데 대해 검찰은 즉각 상고 방침을 밝혔다. 그러나 법조계 일부에서는 검찰이 상고를 한 후 송 교수를 ‘김철수’로 인정받기까지에는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아 유죄판결을 유도하기에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안사건의 특성상 증거확보가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도 재판부가 증거 문제를 이유로 들고 있어 검찰이 2심 재판을 뒤엎을 만한 증거를 찾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또 검찰에서조차 이번 판결을 변화된 남북관계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면서도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국가보안법 폐지 움직임까지 연결시켜 이해하고 있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 대법의 판결을 검찰쪽으로 돌리기에 만만치 않다는 것이다.
송두율 교수 ‘친북인사’로 분류
친북인사로 분류돼 그동안 번번이 귀국이 좌절된 바 있던 재독 사회학자 송두율 교수가 지난해 9월22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초청으로 ‘2003 해외민주인사 초청 한마당(22~27일)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한 바 있다. 송두율 교수는 박정희 정권시절 반정부활동으로 인해 ‘친북인사’로 분류·입국이 금지돼 오다 해외생활 37년만인 지난해 고국땅을 밟았으나 국가정보원과 법무부 등 정부당국이 ‘친북활동혐의’에 대해 조사한다는 방침에 따라 서울지검 공안1부는 입국 한달여만인 10월22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가입 및 지도적 임무 종사 ▲특수탈출 및 회합통신 위반 ▲사기미수 등 혐의로 구속·수감됐었다.
정민철 기자 chull@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