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한약재에 대해 발암물질인 벤조피렌에 대한 규제가 이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광물성 생약을 제외한 모든 한약재에 대해 벤조피렌 기준을 5ppb 이하로 규정하는 ‘생약의 벤조피렌 기준 및 시험방법’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벤조피렌은 지황, 숙지황에서만 5ppb이하로 관리되고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한약재에 대해 이 기준을 적용해 엄격히 관리한다는 것이다.
벤조피렌은 불을 직접 쬐거나 밀폐된 공간에서 고온으로 건조하는 과정 중에 생성되는 물질로, 국제암연구소(IARC)는 이를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기물이 300℃ 이상의 고온에서 가열되면서 생성된다.
식약청은 한약제조업체에 한약재를 건조할 때 60℃ 이하의 적정 온도를 유지해 줄 것을 당부하며, 한약재의 벤조피렌 저감화를 위해 표준제조방법을 지속적으로 지도 계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 수입·유통 중인 한약재 63품목 304개 시료에 대해 벤조피렌 함유량을 조사한 결과, 감국·강황·향부자 등 14개 품목 26개 시료에서 벤조피렌 함량이 6~62μg/kg(ppb)으로 검출됐다고 밝혔다.
현재 한약재에 벤조피렌 기준을 적용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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