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부터 암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이 경감된다. 또 그동안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았던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치료에 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한 암환자가 병·의원 또는 약국을 이용해 진료를 받는 경우 현재는 요양급여총비용의 10%를 본인이 부담하고 있으나, 내달부터는 5%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만 6세 이상 14세 이하의 아동은 충치가 발생하지 않은 큰어금니의 홈메우기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치아 홈메우기란 어금니 치아의 표면에 형성된 홈에 실란트를 메우는 것으로, 충치 발생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있다.
보험적용시 치아홈메우기의 비용은 치아당 약 7000원∼9000원(의원 기준, 진찰료 등 기타 소요비용 제외)이다. 치아홈메우기 시술 후 2년 이내에 실란트의 탈락 또는 파절로 동일 치아에 재도포를 하는 경우에도 환자는 별도의 비용(진찰료 등 제외)을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
이와 함께, 한방 의료기관에서 시행하는 물리치료 일부 항목에 대해서도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대상은 온냉경락요법으로 온습포, 적외선치료, 냉습포이다.
복지부는 “암환자의 진료비 부담 경감 및 그동안 보험적용 항목이 많지 않아 국민들의 진료비 부담이 컸던 치과·한방 분야의 보장성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소요되는 비용은 연간 총 2900억원일 것으로 추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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