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종합상담센터가 베트남어 등 10개 언어에 대한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상담 지원언어는 기존의 영어·중국어를 포함해 총 12개로 늘어났다.
이번에 추가되는 언어는 몽골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필리핀어, 스리랑카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어, 파키스탄, 인도어 등이다. 임금체불, 구인·구직 등 노동행정 분야에 문의가 있는 외국인근로자는 1544-1350 또는 1350으로 전화를 걸어 ARS 멘트에서 4번을 누른 후 안내에 따라 각국의 언어를 선택하면 된다.
이번 언어 서비스 확대는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의 통역 서비스 업무 협약 체결에 따른 것으로, 전화가 연결이 되면 한국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의 상담사가 전화를 받아 종합상담센터의 전문상담사로 연결, 3자 통화를 통해 상담을 실시하게 된다.
노동부는 “이번 서비스 확대를 통해 그간 임금체불, 부당노동행위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으나 문의할 곳이 없어 힘들었던 각국의 외국인근로자 및 사업주들에게 노동행정 전반에 대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상담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18시까지이며(점심시간 12:00~13:00 제외), 기타 자세한 사항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 운영지원과로 문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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