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입법조사처는 우리나라 국회의 입법과정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회의 입법과정 도입을 제안했다.
22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는 미국의회의 입법과정을 살펴보고 현안보고서 <미국 의회의 입법과정과 우리 국회에 대한 시사점> 발간을 통해 미국 의회의 '본회의 의안목록제(Calendar)와 '위원회심사 배제요청(Discharge Petition)'제 도입을 제안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본회의 의안목록제'는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법안을 성격에 따라 쟁점법안 목록, 비쟁점법안 목록, 예산소요법안 목록 등 등재한 뒤, 별도의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게 되어있다.
특히 국회 입법조사처는 '본회의 의안목록제'가 제도화되면 쟁점법안을 둘러싼 갈등으로 인해서 합의수준이 높은 민생법안의 입법이 희생되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현재 우리 국회가 국회의장의 법안 직권상정을 둘러싸고 쟁점법안의 처리시마다 의장석 점거 등 원내정당들이 충돌한다는 점에서 직권상정제도가 또 다른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위원회심사 배제요청'제도를 적용한다면 상임위원회의 심사권을 배제하고 법안을 본회의로 바로 부의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제도와 유사하게 보고 있다. 단 미국의 위원회심사배제는 의원이 과반수 의원의 찬성을 얻어 요청하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장의 직권에 속한다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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