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의 완승으로 끝난 새해 예산안 처리에 대해 민주당이 위법성으로 헌법재판소에 제소할 방침이다.
우상호 대변인은 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수많은 위법행위에 대해 다시 법적인 절차를 거쳐 바로 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 대변인은 "한나라당이 새해 첫날부터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논리를 전달하는데 급급하고 있다"며 "국회에도 법이 있는데 법에 정해놓은 절차를 어기면 위법한 것이어서 효력이 정지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잘라말했다.
반면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위법이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김정훈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에서 "상임위가 개회 중 심사기일을 통지해야 한다는 조항은 국회법에 없고,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 중 어느 것을 먼저 처리할지 결정하는 것은 국회의장의 권한"이라면서 또 예결위장 변경에 대해서도 "위원장이 해당 위원에게 위원회장 변경 고지를 하면 되는 것으로,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한나라당은, 민주당의 법적 대응에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다. 통과된 새해 예산안에 대해 양보할 가치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다시 예산안 처리가 헌법재판소에 제소가 된다면 미디어 관련법 뒤 또다시 여야 대결은 국회가 아닌 장외에서 펼쳐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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