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안 처리를 놓고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열린우리당은 10월20일 국가보안법 폐지안 및 형법 개정안, 과거사진상규명법안, 사립학교법 개정안, 언론관련 3개 법안 등 이른바 ‘4대 개혁법안’을 단독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이에반해 한나라당은 헌재의 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에 힘입어 필요하면 여당의 ‘4대 개혁법안’의 위헌성 검토에 착수했다. 이에따라 오는 4일부터 열릴 예정으로 있는 해당 상임위별 논의를 앞두고 정치권이 폭풍전야와 같은 긴장감에 휩싸여 있다.
원탁회의 구성 제의
열린우리당은 오는 4일 상임위에서 관련 법안을 심의한 후 정기국회 회기내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한나라당을 압박해 왔으나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 등 4대 법안 처리에 대해 조금씩 유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는 한나라당과 이해당사자 일부가 법안의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있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열린우리당의 변화는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달 25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4대 법안 등 개혁과 관련한 발언이 전혀 없었다는 것과 천정배 원내대표의 26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3분의 2 이상을 경제살리기 문제에 할애한 데서 어느정도 감지할 수 있다. 뿐 만 아니라 천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주요 민생 개혁 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4당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구성하자며 타협의 손을 내밀었던 점도 눈길을 끌고 있다. 열린우리당의 이같은 변화에는 여당이 과반수 힘으로 끌고 나갔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미리 차단하면서 야당과의 협조를 통한 정국운영의 주도권 확보와 함께 책임도 나누어 가지려는 의도로 볼 수 있다.
3불(不)원칙으로 제지 나서
한나라당은 열린우리당의 국보법 폐지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체제 흔들기 불가’ ‘국정우선순위 혼동 불가’ ‘날치기 통과 불가’의 3불(不)원칙을 내세워 4대 법안 처리를 저리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그러나 한나라당은 4대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대안법안 마련 및 위헌성 문제 제기의 양면 작전을 구사한다는 계획도 병행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당 지도부는 국보법 폐지의 경우 반대 여론이 70% 정도이기 때문에 불리할 게 없다는 입장이며 여당이 이같은 여론을 무시한체 국보법 폐지안을 계속 밀어붙일 경우 장외투쟁에 나선다는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다만 장외 집회 개최는 자칫 여론의 역풍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당내 일부에서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한나라당은 이와함께 사립학교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에 대해서는 일단 국회의 관련 상임위에 대안법안을 제출하고 법안 심사 과정에서 여당 법안의 부당성을 지적한다는 방안을 세워놓고 있다.
한나라당, 강경투쟁은 미지수
한나라당은 4대 법안에 대한 3불(不) 원칙까지 내세우는 등 열린우리당의 개혁법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을 정해놓고 있으나 수도이전 대안 등을 놓고 내부적으로는 박근혜 대표 등 지도부와 비주류 의원간의 노선투쟁이 본격화하는 등 내홍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박 대표가 신행정수도특별법을 통과시켰던 ‘원죄’에 대한 반성과 함께 대안론을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자 정치권 밖 보수 인사들이 박근혜 대표 ‘불가론’을 내세우며 보수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과정에서 불거져 나왔다.
지난달 25일 의총에서 김문수 의원은 “한나라당이 헌법재판관보다 명료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국민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복잡한 모습을 보인 현실에 위기를 느낀다”며 수도이전에 대한 박 대표의 행보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했다. 전재희 의원도 “수도이전 대안으로 행정도시를 건설하는 것은 안된다”며 당 정책위에 재고를 요청하고 나섰다.
박 대표는 이같은 반발에 대해 “16대 때 찬성했고 총선때도 수도이전을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아무책임이 없다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며 “지금은 강경투쟁이 아닌 상생의 정치를 해야 할 때며 강경투쟁이 필요하면 이를 외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 위헌지적 관심 높아
헌재의 수도이전 위헌결정이 나오자 야당과 각종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국보법 폐지 등 4대 법안에 대한 위헌지적을 제기하고 있어 결과에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우선 국가보안법의 7조(찬양 고무 및 이적표현물 소지)에 대해 헌재가 지난 8월 합헌결정을 내린바 있어 국가보안법의 폐지가 위헌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제기되고 있다. 또 사립학교법 개정안의 경우 이사회 정수의 3분의 1에 대한 추천권을 학교운영위원회에 부여한 것은 자율성과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신뢰이익보호의 원칙’과 ‘입법재량권 남용금지원칙’에도 위배된다는 것이다. 언론개혁법안의 시장점유율 규제를 둘러싼 법리논란과 과거사진상규명법의 공소시효 정지와 압수수색권 등의 조항에 대해 많은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논란거리가 남아있는 것들이 헌재의 위헌여부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정국운영 주도권 놓고 대립
정치권이 국보법 폐지 등 4대 법안을 놓고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은 향후 정국운영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이며 더 나아가서는 차기 대권에 대한 고지선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데 있다는 것에 대해 국민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즉 열린우리당이 주장하고 있는 ‘개혁입법’이란 명분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운 한나라당 등 정치권의 외형상 계산과는 달리 속셈은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보법 폐지반대’가 60%를 넘는 등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4대 법안을 11월 정기국회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지난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형성된 30~40대의 386세대를 비롯한 지지층을 재결집시키는 핵심쟁점으로 국보법 폐지 등 4대 개혁법안이 제역할을 다해 줄 것으로 믿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개혁입법을 쟁점화함으로써 야당을 ‘수구보수’ ‘반개혁’의 틀속에 묶어 찬반 대립구도로 몰고 나가는 것도 장기적으로 유리하다는 판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나라당은 정국의 지지상승율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보수안정심리를 활용한 안보우선주의를 우선적으로 내세우는 것 만 큼 효과적인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한 영남권 의원은 “국가보안법 폐지반대 투쟁에는 대안이 필요없다. 그냥 밀어 붙이면 된다”고 할 정도로 말하는 대목에서 한나라당의 국보법 폐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배경을 느낄수 있다. 하지만 한나라당내 온건파와 강경파의 정국해법이 여전히 달리하고 있는 점이 ‘위기국면’이라는 일부 당내 의견이 설득력을 가져가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