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0.02 (수)

  • 구름많음동두천 22.4℃
  • 구름많음강릉 23.7℃
  • 맑음서울 24.0℃
  • 구름많음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5℃
  • 구름조금울산 24.7℃
  • 구름많음광주 25.8℃
  • 구름조금부산 27.9℃
  • 구름조금고창 26.8℃
  • 구름조금제주 27.7℃
  • 구름조금강화 23.1℃
  • 구름많음보은 23.4℃
  • 구름많음금산 24.8℃
  • 구름많음강진군 25.9℃
  • 구름많음경주시 24.7℃
  • 맑음거제 25.1℃
기상청 제공

사회

의뢰인은 변호사의 ‘봉’

URL복사

변호사에 대한 의뢰인의 ‘각서’형식


인천에 거주하는 S모씨는 2년전 형사 사건으로 구속돼 서울 서초동의 모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고 변호사 선임료로 5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담당 변호사가 심근경색으로 두달 후 사망하자, S씨는 보수반환을 요구했으나 법률사무소측은 사건위임약관을 근거로 거절했다. 소송 준비 도중 소를 취하하게 된 서울 신정동의 J모씨는 변호사에게 착수금 일부를 돌려줄 것을 요구했으나, 이 역시 약관을 근거로 거절당했다. 이는 변호사가 사건 수임 전 의뢰인과 맺는 계약서 형식을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적용했기 때문이다.

최근 사법시험 선발인원의 증가 등으로 개업 변호사 수가 증가하면서 소비자들의 법률서비스 이용이 상대적으로 쉬워졌지만, 변호사들이 사건을 위임받을 때 의뢰인에게 불리한 약관을 강요하는 구습은 여전하다. 더구나 일부 조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미 무효결정을 내렸음에도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계약 체결시 관행적으로 서면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지 않는 등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고 있다.


착수금불반환조항 등 대부분 의뢰인에게 불리

한국소비자보호원이 2001년부터 2004년 6월 소보원에 접수된 변호사 관련 피해 구제사건의 사건위임약관 64개를 분석한 결과, 대부분 약관이 의뢰인에게 불리한 불공정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보원에 따르면 지난 99년부터 공정거래위원회가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미 무효 결정한 5가지 조항들을 수임약정시 여전히 사용하고 있었다. 조사대상 약관 중 63개 약관(98.4%)이 ‘당사자의 사망 등 어떠한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착수금은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착수금 불반환조항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고, ‘청구포기, 소 취하, 화해 등과 같이 종료된 경우에도 성공한 것으로 보아 성공보수 최고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성공간주조항이 59개(92.8%)나 포함하고 있었다. 그밖에도 ‘서류와 자료는 위임사무가 종료후 1개월 경과하면 임의폐기할 수 있다’는 자료보관책임조항은 35개(54.7%), ‘위임계약상의 소송은 변호사사무실 소재지 법원을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는 관할법원조항은 8개(12.5%), ‘위임계약상의 분쟁 발생시 지방변호사회의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청구해야 한다’는 조정청구조항은 4개(6.3%)에서 상당부분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소보원에서도 지난 1995년 서울 및 인천 지방변호사회의 표준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검토,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을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대한변협에 개선을 건의해 그 양식은 폐지되었으나. 개별 변호사들이 그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일부 조항을 첨삭하여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의뢰인은 ‘본인’ 변호사는 ‘귀하’?

소보원은 2002년부터 2004년 6월 소보원에 접수한 변호사 관련 상담자 301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전체의 25.7%는 사건위임시 계약의 기본인 약정서도 작성하지 않았고, 서면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교부받은 소비자는 34.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소보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사건의임약정의 내용을 명확히 하기 위해 변소사법 등 관련 법규에 서면계약서 작성, 교부의무를 관련법에 명문화할 것을 법무부, 대한변호사협회, 공정위 등에 요구하기로 했다.

약관의 양식도 변호사에 대한 의뢰인의 각서형식을 취하고 있고 변호사 구속 조항에 비해 의뢰인의 구속조항을 상대적으로 강조하는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약관을 적용하고 있다. 과거 서울지방변호사회와 인천지방변호사회의 표준사건위임약관양식은 당사자로 위임인과 수임인의 형식을 취하고 계약내용을 규정, 양당사자가 서명날인하는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조사대상 약관의 55개가 의뢰인을 ‘본인’, 변호사를 ‘귀하’라고 표현하고 의뢰인과 연대보증인에게만 서명날인을 하도록 하는 등 계약당사자간 대등한 계약서라기보다 각서에 가까운 형식을 취하고 있다.

더구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의 의무사항과 구속조항은 자세하게 기재한 반면, 변호사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기재돼 불공정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소비자의 의무사항인 보수, 비용, 지급보장, 자료협조, 계약해제권 행사 등은 자세하게 기재한 반면, 변호사의 의무사항인 위임의 범위, 변호사의 지위, 통지의무와 자료보관 책임 등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다.

또 의뢰인 구속조항의 경우 조사대상 약관 중 58개에서 적극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변호사의 경우, 수임인의 지위조항과 통지의무 조항은 각각 7개, 수권범위조항은 42개, 자료의 보관책임조항은 58개 약관에서 규정하고 위임계약상 분쟁조정조항은 4개 약관에서 다루고 있다. 따라서 소보원은 변호사와 의뢰인간 공정한 거래내용을 규정한 표준약관을 제정, 사용토록 하고 분쟁발생시 처리기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이란, 이스라엘 향해 미사일 200발 발사 공격(종합)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란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을 향해 미사일 200발을 발사해 공격했다고 확인했다. 2일(현지시각) AFP 등에 따르면 이란 국영 TV는 이날 이스라엘로 미사일 200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이스라엘군은 이란으로부터 미사일 181발이 발사됐으며, 대부분 요격했다고 발표했다. 이란은 발사한 미사일의 90%가 목표물에 성공적으로 명중했다고 주장했다. 이란은 이번 공격이 헤즈볼라 최고지도자인 하산 나스랄라 등 중동 대리 세력 지도자 사망에 대한 보복이라고 설명했다.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공격 직후 낸 성명에서 이스마일 하니야 하마스 지도자, 하산 나스랄라 헤즈볼라 지도자, 압바스 닐포루샨 IRGC 부사령관 사망에 대한 대응이라고 밝혔다. 이번 공격이 유엔 헌장에 따른 국가의 정당한 자위권에 따른 것이라며 "레바논과 가자지구 주민에 대한 이스라엘 정권의 범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대응"이라고 적시했다.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무장관도 소셜미디어 엑스(X, 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자기방어" 차원에서 이스라엘에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스라엘

정치

더보기
우원식 국회의장,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오찬 주최
[시사뉴스 강민재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일 서울 잠실 롯데호텔에서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오찬 행사를 주최했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우리 재외동포사회의 역사는 무려 160년으로, 재해와 흉년에 가난과 일제의 수탈을 피하기 위해서 시작되었다"며 "대한민국은 식민지배와 전쟁을 극복하고 선진국에 진입한 유례없는 나라, 민주주의와 경제를 함께 발전시킨 '드높은 문화의 힘'을 가진 자랑스러운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달라진 대한민국의 위상은 우리 국민과 더불어 재외동포 사회가 함께 이룬 성과"라면서 "일제강점기, 산업화·민주화 시대 등 모국의 위기와 도약의 시기마다 힘을 모아주신 한인 지도자들의 노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또 "지난해 동포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재외동포기본법과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이 통과됐다"며 "앞으로 투표소 확대를 비롯해 재외국민 참정권을 더욱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아울러 "이번 대회 슬로건인 '자랑스러운 우리 동포, 함께하는 대한민국'처럼 동포 여러분과 함께 대한민국은 성장해왔고 앞으로도 서로 밀고 끌며 나아갈 것"이라며 "혼란스러운 국제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서울시교육감선거 후보 양 진영 단일화 성공 이제는 결과가 중요하다
오는 10월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후보 선출을 놓고 보수, 진보 양 진영이 후보 단일화에 성공함으로써 이번 선거의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보수 후보 단일 기구인 ‘서울시교육감 중도우파 후보 단일화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조전혁 전 한나라당 의원을 단일후보로 추대했다고 밝혔다. 단일화후보로 추대된 조 후보는 “조희연표 교육정책은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인데 둘 다 처참한 실패로 끝난 실험이라고 생각한다”며 “학부모 사이에서 혁신학교는 ‘공부는 안 가르치는 학교’로 소문이 났고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권리만 일방적으로 강조하고 의무와 책무는 서술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교권이 살아야지 학생의 인권도 지켜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교육감이 된다면 우선적으로 교권 수호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통대위의 여론조사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며 제2단일화 기구를 통한 단일화를 주장했던 안양옥 전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홍후조 고려대 교수가 이날 통대위의 결정을 전격 수용하고 중도보수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꺼이 힘을 보태겠다는 대승적인 결정을 내렸다. 안 전 회장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