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부동산, 상조업, TV홈쇼핑 분야의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모니터를 활용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 및 기만적 정보제공 행위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소비자모니터제도는 소비자피해 예방 및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일반소비자를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하여 사업자의 소비자관련법 위반행위를 현장에서 상시적으로 감시토록 하는 제도로써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모니터제도 운영을 위해 소비자모니터의 활동분야는 소비자피해가 많아 집중감시의 필요성이 있는 부동산, 상조업, TV홈쇼핑으로 선정한다.
부동산 분야는 아파트ㆍ상가 허위 분양광고는 피해금액이 크고 일단 분양이 이루어지면 피해구제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에서 집중감시를 통한 조기적발 및 시정이 필요하고, 상조업 분야는 기만적 정보제공으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취약계층인 노인들에게 집중되고, 영화관과 같은 국지적 장소에서 대면방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감시가 필요하다.
TV홈쇼핑 분야도 일방적으로 제공되는 정보에 의존하여 단시간 내에 구매결정이 이루어지는 TV홈쇼핑 광고(특히 금융분야)는 정보비대칭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발생우려가 크기 때문에 상시 감시가 필요하여 총 160명의 모니터요원을 분야별로 구분 모집할 예정이다.
부동산분야 80명, 상조업 분야 50명, TV홈쇼핑 분야 30명을 지역별로 균형 있게 선발할 예정이며 부동산과 상조업 분야는 만20세 이상 성인남녀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단, TV홈쇼핑 분야는 부당광고 판단 및 자료수집이 쉽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소비자단체 직원·회원 중심으로 위촉하게 된다.
소비자모니터는 각 분야에서 법위반이 의심되는 표시·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보하게 되며, 모집 기간은 8일부터 19일까지다.
최종선정자는 오는 24일 발표할 예정이고, 최종선정자는 29일부터 12월 31일까지 약 9개월간 소비자모니터로 활동한다.
모니터요원 위촉 시 제보대상 선정 및 제보방법에 대해 상세하게 교육할 예정이며 일정한 제보요건을 충족하는 제보 건에 대해서는 과제수행의 난이도를 고려하여 부동산 분야는 건당 5만원, 상조업 분야는 건당 10만원, TV홈쇼핑 분야는 건당 15만원 등 소정의 사례비를 지급한다.
소비자가 직접 참여하는 현장밀착형 상시감시체제를 구축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ㆍ광고 및 기만적 정보제공을 조기에 적발하고 시정토록 함으로써 소비자피해의 발생 및 확산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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