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된 집비둘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해 집비둘기 관리대책’을 마련하여 지자체 등과 공동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에서는 집비둘기의 서식지 유형과 서식지별 개체수, 주요 먹이 공급원 및 피해유형 등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개체수별 관리기준 등을 마련하며, 집비둘기의 서식지 특성에 따라 인위적 먹이주기 및 먹이판매금지, 알·둥지 제거 등을 통한 개체 수 조절방법과 접근예방 및 퇴치장비 설치 등의 물리적 방법을 병행 추진하게 된다.
먼저, 서식지 조사는 지자체장 등이 집비둘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원, 주택가, 문화재 등의 서식지별 개체수, 자연적·인위적 제공 등 먹이공급원, 심미적·위생적·경제적 피해유형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동 조사결과에 따라 개체수 등을 기준으로 관리단계를 구분하여 관리방법을 달리 적용하게 되는데, Ⅰ단계는 개체수 모니터링을, Ⅱ단계는 Ⅰ단계 외에 피해상황 모니터링을, Ⅲ단계는 Ⅰ·Ⅱ단계 외에 피해복구 등의 단계별 조치를 이행하게 된다.
집비둘기 관리는 서식지 특성에 따라 지자체장이 개체수 조절과 접근예방 및 퇴치 등을 직접 시행하거나 시설물(구조물) 관리자 등에게 시행을 권고하게 되는데, 공원지역은 인위적 먹이제공 및 먹이판매금지 홍보·계도 강화, 공원지역내 음식물쓰레기 등의 신속한 수거, 알·둥지 제거, 포획 등을 통한 개체수 조절과 동상, 조각상 등 시설물에 조류 기피제 살포 등의 물리적 방법을 시행하고, 주택가는 알·둥지 제거 등을, 철도역사·터미널·공항 등은 알·둥지 제거 외에 주변지역 음식물쓰레기 등의 신속한 수거를, 문화재는 조류 기피제 살포 및 버드넷(Bud net) 설치 등을, 곡물집하장은 낙곡(落穀)방지 등의 대책을 시행하게 되는데, 포획은 다른 피해억제방법이 없거나 이를 실행하기 곤란한 경우 등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되, 피해상황 및 수량 등을 조사하여 과도한 포획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앞으로 환경부는 영국, 스위스 등에서 효과를 본 먹이조절방법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지자체·민간단체 등과 공동으로 먹이제공금지 홍보·계도를 강화하는 한편, 서식지와 개체수 변화추이 등을 정밀 조사하여 관리방법을 개선·보완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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