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각종 건설활동이 활발해지고 기후특성상 건조하며 바람이 많이 부는 봄철을 맞아 건설공사장 등에서 발생되는 비산먼지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5월 7일까지 8주에 걸쳐 경찰청 협조를 받아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특별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번에 점검하게 되는 사업장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며, 특히 주거지역에 가까이 있거나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로에 인접한 사업장, 그동안 민원이 많이 발생한 사업장 등 비산먼지 관리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업장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변경)신고의무 이행 여부와 함께 방진망, 세륜시설, 통행 도로의 살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를 점검하며, 토사 등의 운반차량에 대해서는 세륜·측면살수 후 운행하는지와 차량 적재함에 덮개 설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하게 된다.
점검 결과 (변경)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거나, 세륜·살수조치가 미흡하였을 경우에는 과태료와 이행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며, 방진벽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당하게 된다.
이와 함께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에 대하여는 위반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하여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 : Pre-Qualification)시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목에서 감점(0.5점이나 1점)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에 실시한 특별점검에서는 14,776개소를 점검하고 788개 사업장의 위반사실을 적발하여 고발,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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