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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용주가 졸음운전 강요하면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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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부족으로 정상 운행이 불가능한 사람은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개정안은 졸음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 발생률을 줄이기 위해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수면이 부족하여 정상적으로 운전을 하기 어려운 자가 운전을 하거나, 수면이 부족하여 정상적 운전이 곤란한 사실을 알고도 직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처벌을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 수면부족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서 운전할 수 없음을 명문화 ▲ 술에 취한 상태나 약물 또는 과로․수면부족․질병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 등에 대한 벌칙 신설 ▲ 무권한자가 경찰차량․긴급차량 등 오인 가능한 표지를 부착하고 다니는 경우, 무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 및 운전을 시킨 자 등에 대한 벌칙을 강화 등이다.
신 의원은 이 개정안 입법 취지에 대해 “현행법상 운전자가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경우, 고용주가 이를 감독하고 만류할 의무 규정은 있으나 이에 따르는 벌칙 규정이 없어 문제였다”며 “악덕 고용주의 명시적․묵시적 압력에 의해 화물차 등 업무용 차량 운전자들이 교통사고의 위험을 감수하고 운전에 나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해당 운전자들 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의 차량 운전자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정상 운전이 곤란한 자를 운전시킨 고용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며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3년간 졸음운전으로 인한 고속도로 교통사고 건수는 633건으로 연 평균 200건이상 발생하고 있어 이로 인해 120명이 사망하고 22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졸음운전도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하지만 현행법상 명문 규정이 없어 사람들이 그 위험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 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에는 신 의원 외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 등 10명의 의원들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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