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한 이른바 'MB독도발언'의 진위를 가리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한 첫 선고가 7일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366호 법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발언을 보도한 일본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우리나라 국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제기한 국민소송단이 해당 보도로 인해 직접적인 명예를 훼손당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이 같이 판결했다.
요미우리 신문은 지난 2008년 7월 15일자 한일정상회담 관련 기사를 통해 "후쿠다 야스오 일본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라고 쓸 수 밖에 없다'고 말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달라'고 답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우리나라 국민소송단 1천886명은 지난해 8월 요미우리신문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편 "패소할 경우 항소하겠다" 뜻을 내비쳐 왔던 국민소송단측 대리인을 맡은 이재명 변호사는 선고 직후 유감을 표명하며 "이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 인해 향후 'MB독도발언' 진위논란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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