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XXX-XXXX’ 스팸발송에 골치를 앓는 휴대폰 이용자들이 많다. 발신번호가 뜨고 받자마자 끊어진다. ‘누굴까?’라는 호기심에 통화버튼을 눌렀다가 엄청난 요금이 부과된다는 사실은 고지서를 받고서야 알게 된다. 휴대폰을 통한 무차별 060번호 스팸메시지 발송이 늘면서 소비자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
광고하면서 기본정보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A씨는 지난해 4월~6월 자녀의 휴대폰 요금이 평소보다 많이 청구되고 특히 6월에는 90여만원의 요금이 청구됐다고 한다. 확인해 보니 자녀가 호기심에 060번호로 걸려오는 전화를 몇 번 받았던 것이 화근이 됐다.
B씨는 아예 사용한 적도 없는 요금이 청구돼 피해신고를 했다. 재작년 12월 휴대폰 요금에 사용한 적도 없는 통신업체에서 총 12만여원의 음성채팅 전화정보 이용료를 청구받은 것. 각 통신사마다 성인인증을 받은 주민번호가 다른데도 업체들은 요금을 지불하라고 했다고 한다.
C씨는 작년 4월 “거주하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로 상담하라”는 안내문을 우편으로 받고 안내문에 찍힌 전화번호로 연락해 상담을 받았다. 다음달 전화요금에 정보이용료 2만2,000원이 청구돼 알아보니 경매관련 상담에 대한 요금이 청구된 것인데 이용당시 서비스가 유료라는 사실을 안내받지 못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소비자 상담.피해 구제사례를 분석한 결과·사용한 적 없는 요금 부과·판단력이 부족한 미성년자, 노인 등에게 이용 유도·이용요금 과다 청구 등으로 인한 불만, 피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에서 광고를 하면서 제공 회사명과 전화번호, 정보이용료 등의 기본정보를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기본정보를 표시했더라도 글씨가 너무 작거나 흐려서 이용자들이 알아볼 수 없거나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또 실제 정보제공시에도 이용 안내가 부실하거나 불필요한 정보를 반복하는 경우가 상당수에 달한다.
060 스팸발송으로 인한 피해가 급증하면서 정보통신부가 직접 스팸과의 전쟁에 돌입했다. 통신업체들이 직접 불법으로 광고하는 ‘060’ 사업자의 번호를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 통신업체가 징수 대행한 요금도 불법 광고의 혐의가 있을 경우 일정기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소보원은 “전화정보서비스 광고에 표시되는 정보이용료는 최소시간 단위에 대한 요금에 불과하므로 소비자들도 미성년 자녀에 대한 교육과 함께 아예 통신사에 060서비스 이용 차단을 요청하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 060스팸 차단하는 방법
쪾일반전화는 KT(100번), 하나로텔레콤(106번), 데이콤(1544-0001), 온세통신(083-100)에 060 서비스 차단을 요청한다.
쪾휴대폰 문자메시지는 가입한 이동통신사(휴대폰 이용시 114, SK텔레콤 1566-0011, KTF 1588-1618, LG텔레콤 1544-0019)에 연락하거나 각 회사의 사이버 고객센터에 접속해 해당전화번호의 차단을 요청한다.
홍경희 기자 metell@sisa-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