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고용노동부가 중대재해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50억원 이상의 건설현장을 집중 점검한다.
27일 고용부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올해 제24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대형 건설현장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올해 3분기 기준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사망자는 97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83명)와 비교했을 때 18.3% 증가했다.
특히 겨울철은 공사기간에 맞춰 급하게 작업을 마무리하거나 연말연시 들뜬 분위기로 인해 안전의식이 느슨해지는 경우가 많아 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실제로 성탄절 연휴 전날인 지난 22일에는 하루 동안 총 8명의 중대재해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에 고용부는 15일 한 차례 발령한 바 있는 '연말·동절기 대비 중대재해 위기경보'를 재차 발령하고 사업장에도 안내문을 배포할 예정이다.
아울러 추락, 무너짐, 질식, 화재·폭발 등 겨울철 건설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보건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또 옥외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한랭질환 예방 수칙도 안내할 예정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2023년 한 해를 안전하게 마무리해 가족과 함께하는 행복한 연말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