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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중기중앙회 "중처법 위헌"…중기인 305명 모여 헌법소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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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중기인 305명, 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 청구
"1년 이상 징역이란 과도한 처벌, 위헌 결정돼야"
"중처법 유예안 국회 처리 요구" 결의대회도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1일 중기중앙회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확대 적용 중인 중처법에 대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다. 중기중앙회가 진행한 청구인 모집에는 총 305명이 모였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오전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청구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는 배조웅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 김승기 대한전문건설협회 상임부회장, 박노섭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상근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중처법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준수하기 어려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처벌을 규정해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한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에게 극도로 과중한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처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책임주의의 원칙에 따른 처벌수준의 합리화와 죄형법정주의에 따른 규정의 명확화를 요구하기 위함"이라고 헌법소원심판 청구이유를 밝혔다.

 

정 부회장은 1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과도한 처벌은 반드시 위헌 결정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부회장은 "징역형의 하한형을 법정형으로 하는 것은 책임에 비례하지 않고, 경영책임자라는 이유로 사고 직접 행위자보다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며 "사업주 의무 규정도 표현의 불명확성으로 인해 어떠한 의무를 이행해야 처벌받지 않는지 쉽게 예측하지 못하게 하고 있어 명확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다.

 

이어 "불명확하고 복잡한 내용으로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사업장이 다수이고, 많은 영세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은 본인들이 법 적용 대상인지조차 모르는 상황에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만 강조한다고 중대재해를 줄일 수는 없을 것"이라며 "수많은 중소기업인의 절박함을 외면하지 않는 헌법재판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청구인으로는 중기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 9곳과 지난 1월27일부터 중처법 적용을 받고 있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제조·건설·도소매·어업 등 다양한 업종으로 구성된 전국 각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청구 비용은 청구인들이 각각 분담한다. 중기중앙회 등 단체는 간접 청구인으로 참여해 자문료 등을 부담한다.

 

헌법소원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본안 심리 여부가 결정된다. 청구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 될 경우, 각하 결정 된다. 다만 중기업계는 중처법 위헌 판단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명로 인력정책본부장은 "헌법상의 평등권 원칙이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21대 국회에서의 유예안 처리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봤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중기업계에서는 5월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유예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이번 국회 때 마지막으로 한번 기대를 하고 있다.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처리를 요구하는 결의대회도 추가 검토 중이다. 앞서 단체는 경기 수원, 광주광역시, 부산광역시 등에서 모여 중처법 유예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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