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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 격돌…민주 "기본권리 부정", 국힘 "작년엔 '합의' 집단적 기억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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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통과시키면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간에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이 다수당인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안을 통과시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29일 서울시의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지난 26일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60명 중 60명 찬성으로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조례 폐지에 반대하면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의회 다수당이다. 정원 112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민주당으로 국민의힘이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의석수에 밀려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저지하지 못한 시의회 민주당은 지난 28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반발했다.

 

이들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은 국제적 규범인 '세계 인권 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모든 인간의 당연하고도 기본적인 권리를 부정하겠다는 선언"이라며 "이념과 정파적 이익에 따라 모든 국민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선포"라고 언급했다.

 

이어 "과거 국민의 힘의 전신인 당시 한나라당 시의원들은 무상급식 지원 조례 상정을 막기 위해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을 무단 점거하고 폭력 사태를 일으킨 바 있다"며 "학생들의 밥 한 끼에도 차별을 둬야 한다던 그들이 이제 종교와 성적 지향에 따라 차별을 둬야 한다며 학생 인권 폐지라는 또 다른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양당 교섭단체의 사전 합의도, 의회 운영의 기본 절차도, 존중과 이해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정신도 모두 짓밟은 반민주적 다수당의 폭거"라고 했다.
 
이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반박을 내놨다.

 

국민의힘은 이날 대변인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학생이자 우리 국민의 일원으로서 가지는 인권을 존중하고 다른 학생의 학습권 및 교사의 인권과 조화를 이루고자 대체 조례안인 '구성원 권리 책임 조례'를 가결시킨 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것"이라며 "세계인권선언과 학생인권을 무시한다는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에 깊은 유감을 재차 밝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찬성했다가 입장을 바꿨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19일 동 조례 통과 시 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의원이었으며 위원회 민주당 의원들까지 합의해 만장일치로 의결해 놓고서 4개월 후에는 역시나 습관처럼 '누구의 인권을 다루지 않는 조례'라고 비난을 가하는 집단적 기억상실과 정파적 이익에 따른 사실 왜곡을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는 회의감마저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습관적으로 '누구나'를 주장한다. 무차별적으로 누구에게나 현금을 뿌리는 것은 결국 국가 경제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그 피해는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어려운 계층을 더 어렵게 만든다는 것을 이제는 모든 국민이 알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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