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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마지막날 통과된 법안, 희비 엇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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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열린우리당·대전 유성구)

금년 들어 처음 열린 임시 국회 마지막날인 3월2일의 본회의는 이상민(李相珉·47) 의원에게 희비가 엇갈리는 뜻깊은 장이기도 하다.
지난 2월15일의 경제에 관한 질문을 통해 그 부당성을 들어 이해찬 국무총리를 맹렬히 추궁했던 ‘증권관련집단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찬·반토론 끝에 재석 254인중 찬성201인 반대 42인 기권 11인으로 가결된 일이 매우 유감스러웠던 것.
다른 한편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안’이 재석221명 찬성220명 기권1명의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으니 여간 기쁜 일이 아닐 수 없다
증권관련집단소송법은 2조원이상 기업에 대해서도 과거 분식해소를 2조원 미만기업과 동일하게 2년간 적용을 유예하고저 하는 법안이다


증권관련 집단 소송법 반대표명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법안이 재계의 과거 분식에 대한 적용유예, 또 나가서 면책요구는 아무리 생각해도 당위론적으로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면 회계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하고 득보다 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들어줘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주장, 이 총리와 설전을 벌였으며 또 이 법안에 대한 반대 토론자로 내정되었다가 야당의원의 간청에 양보한 숨은 일화가 있었을정도다.
한편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 관한 법률안은 일반산업현장과 상이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과학기술관련 연구실에 특성화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하고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없는 연구실 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방법을 마련코저 성안한 법안으로서 역시 본회의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그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의원의 경제에 관한 질문은 처음 이해찬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여러 후속대책에 관한 질문에 이어 좀처럼 의원들의 질문대상이 되지 않었던 오명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을 상대로 한 과학기술 정책 및 대덕 R&D특구문제에 관한 것으로서 그 테마와 깊이 및 시간으로봐 기록적이라는 평을 들을 정도다.


국회에서 난동 피운 야의원 제소

오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문은 앞서 말한 안전한 연구환경의 조성문제, 국책연구사업수행에서 희생된 과학기술인에 대한 예우문제,(국가유공자로 인정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하는 문제)과학기술투자관련 국채발행도입문제, 대덕연구단지 출연연구기관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와 조직, 운영시스템에 대한 총체적 점검문제, 국가R&D특허권, 특히 방어특허유지의 문제에 관한 것이다.
특히 대덕 R&D특구 연구성과의 상업화에 따른 전 주기 지원체계에 대한 다양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물으면서 세제와 관련 이헌재 부총리겸재경부장관에게 구체적인 방안을 물어 ‘R&D특구관련법안이 통과되고 종합책이 마련될 때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는 확답을 받아내고 있다.
이 의원은 질문말미에 “우리사회는 구부러지고 비뚤어져 고쳐야할 것이 여전히 남아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바로 펴고 바로 잡는 노력도 함께 있어야한다”고 다짐한바 있다.
이 다짐은 며칠후 구체화되었다 국회윤리특별위 열린우리당의 간사인 이 의원이 송영길 의원과 더불어 전날인 3월2일 국회본회의 과정에서 의장석을 향해 물컵을 던지거나 난동을 피운 한나라당의 몇몇의원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한 것이다.
후원회 없는 ‘정치실험’을 했다가 지난1년동안에 1억8천만원을 까먹어 부득이 후원회를 개설 화제가 되고있다.


학력 및 경력

충남대법대졸, 제34회 사법시험합격, 변호사, 대통령인사보좌자문위원, 열린우리당 신행정수도 건설추진단 부단장, 대덕밸리벤처연합회고문, 대덕대및 우송대 겸임교수, 대전경실련 감사 및 조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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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한덕수 총리는 구국의 결단으로 대통령 선거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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