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원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김지후 부장판사)는 7일(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상해)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15일 새벽 5시경 인천시 부평구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 B씨의 오른쪽 눈 부위를 발로 걷어차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씨에게 "왜 반말을 하느냐"라며 주먹을 들어 올리고, 신발을 신은 채 그의 얼굴을 걷어찬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B씨는 "당뇨환자가 아프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던 중 구급차 안에서 A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던 중이었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11월16일 오후 7시4분경 인천 미추홀구의 한 유흥주점 업주 C(58.여)를 폭행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결재과정에서 C씨가 결제가 덜 됐다"는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들고 있던 스마트 폰으로 머리를 2차례 때려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
김 부장판사는 "범행 대상, 방법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동종 전과가 있는 점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C씨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 않고, 원만히 합의한 C씨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