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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수촌지구 개발사업, 명의신탁 의혹 제기·토지 보상가 놓고 법적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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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진행 과정서 동의율 높이고 감정가 낮추려고 토지 60개로 나눠 명의신탁했다" 의혹 제기
지구단위 개발 위해 자연녹지변경,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또 다시 자연녹지로 지정한 평택시 원망스워...

[시사뉴스 조항진 기자] 평택시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재개되었지만, 토지 보상가를 놓고 시행사와 토지주 간 마찰이 계속되어 개발사업의 새로운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평택시 칠원동 249-5번지 일원에 도시개발사업으로 총 3,593가구가 들어설 예정인 평택시 수촌지구가 십수년간의 난항 끝에 다시 추진되는 가운데 새로운 시행사인 칠원디앤씨와 토지주 간의 보상가를 둘러싼 마찰이 계속되는 가운데 마을 주민과 토지주들은 시행사 명의신탁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경인매일 7월 22일 보도)

 

수촌지구 주민대책위(이하 대책위에 따르면 현 시행사인 칠원디앤씨는 경매를 통해 매입한 토지를 1㎡부터 300여㎡까지 60필지로 분할해 가족과 지인 등 이해 관계인에게 매도 후 다시 매수했다고 주장하며, 이는 동의율을 높이고 토지 감정가를 낮추기 위한 명의신탁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해당 지역 토지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시행사인 칠원디앤씨는 2020년 12월부터 60여 명에게 매도한 토지 중 절반인 30필지를 다시 매수하고, 2021년부터 지난 6월까지 나머지 필지들도 전부 사들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1㎡, 11㎡, 13㎡ 등 20㎡ 이하의 작은 필지가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토지 보상가를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는 대책위 측의 주장이다.

 

대책위는 최근 대법원은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토지 소유자를 인위적으로 늘리는 행위를 위법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주장하며 칠원디앤씨가 편법으로 토지 보상가를 낮추기 위해 이러한 행위를 한 것은 불법인 것이 분명하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책위는 "평택시 미 거주자인 지인들에게 매입가와 거의 동일한 가격으로 매도한 것은 동의율 확보를 위한 명의신탁이 분명하다"고 말하며 편법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된 서류를 공개했다.

 

이어 칠원디앤씨의 토지 거래 행위가 불법이 분명하게 드러난 이상 당시의 토지 거래대금 송금과 수금 사실 등을 밝히기 위해 법률 전문가를 통해 금융거래 확인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한다고 했다.

 

한편, 칠원디앤씨는 주민대책위의 명의신탁 의혹을 부인하며, 일부 계열사 명의로 토지를 옮긴 적은 있으나 이는 동의율 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책위는 "평택시는 지구단위 개발을 위해 자연녹지에서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 10여년 동안 일반 주거지역으로 재산세를 부과해 오던 중 갑작스럽게 도시개발사업으로 변경해 다시 자연녹지로 지정해 재산권을 침해한 평택시도 원망스럽다"며 평택시도 법적인 조치를 통해 책임을 물을 뜻을 전했다.

 

수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은 명의신탁, 보상가 협의 등의 문제를 앞으로도 많은 논란과 갈등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와 시행사, 그리고 주민과 토지주들 간의 법적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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