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장시목 기자] 경상북도는 공모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 공모사업 관리 조례[경상북도 조례 제5030호, 2024. 5. 23제정]”를 제정하여 “공모사업의 시행 여부를 수시로 파악하여 경상북도 실정에 맞는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례를 제정하고도 시행에는 반영하지 않아 ‘허울뿐인 조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주관하는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과 관련하여 경상북도는 시군별, 사업별, 각시도당 4억원(총5개시군), 3억원(총11개시군)으로 총51억원을 국비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평가등급기준으로 하여 A등급 4억원, B등급 3억원으로 사업비를 결정하여 서비스별로 사업을 검토조차 안한 조례에 위배되는 졸속 행정이다,
경상남도는 2025년 스마트빌리지 사업과 관련하여 최고 25억5천만원부터 최저4억2천만원, 총 국비 지원 141억원을 지원 결정한 것과 비교되는 국비 지원 예산이다.
경상북도 정보 통신부 국비 사업 담당자는 “시군에서 국비 지원 사업 금액별로 신청하여 올렸다”고 한다.
경상북도 국비 지원 예산 부서에 확인 결과 “사업 신청은 올라 왔지만 협조 요청이 없었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또한, 경상북도는 2025년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사업과 관련하여 공모사업 국비 지원한도를 서비스당 100억원에서 10억으로 하향 조정하여 공문을 발송한 것이 밝혀졌다.
일반적인 사업 추진은 타당성을 검토하고 추진함에 있어 사업비의 책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인데 공모사업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사업규모를 축소하여 공모사업 신청을 받고, 사업성의 검토가 아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평가 후 사업의 예산을 등급별로 삭감 후 일괄 책정한 것은 사업을 추진하는 행정력 부족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