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4.11.27 (수)

  • 흐림동두천 0.7℃
  • 구름조금강릉 6.3℃
  • 서울 1.0℃
  • 대전 4.8℃
  • 구름많음대구 6.8℃
  • 구름많음울산 6.1℃
  • 광주 7.2℃
  • 흐림부산 6.7℃
  • 흐림고창 6.6℃
  • 흐림제주 10.6℃
  • 흐림강화 1.0℃
  • 흐림보은 4.7℃
  • 흐림금산 5.1℃
  • 흐림강진군 7.7℃
  • 구름많음경주시 5.5℃
  • 흐림거제 7.4℃
기상청 제공

박성태 직론직설

【박성태 칼럼】 560억 원이나 쓴 서울시교육감 선거… 직선제 폐지하고 차라리 임명제로

URL복사

“56억 원이 아니고 560억 원이라구요?"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 비용이 560여 억 원(565억 원)이라는 말에 ‘그럼 이딴 선거를 왜 하는데’라는 소리가 절로 나온다. 

 

10·16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정근식 서울대 명예교수가 10년 만에 단일화에 성공한 보수진영 조전혁 후보를 꺾고 당선됐다. 하지만 이번 보궐선거의 투표율이 23.5%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데다 진보·보수 진영 간 표 차이가 0.5% 포인트에 불과해 정 신임 교육감의 교육정책 추진이 제대로 성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 교육감의 최종 득표율은 50.24%로 조전혁 후보의 득표율(45.93%)과 윤호상 후보의 득표율(3.81%)을 합친 보수진영 득표율보다 불과 0.53% 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선거의 투표율은 과거 교육감 선거에 비해서도 유독 낮았다. 2014년 지방선거 때 치러진 교육감 선거 투표율은 58.6%였고, 2018년, 2022년에도 각각 59.9%, 53.2%를 기록했다. 이번과 마찬가지로 교육감 선거만 단독으로 치러진 지난해 4월 울산시교육감 보궐선거(26.5%) 때보다도 투표율이 더 낮았다.

서울시교육감은 유치원부터 초·중·고까지 서울시내 학생 84만 명을 관할하고, 공립학교 교사와 교육공무원 5만여 명의 인사권을 행사한다. 연간 서울시교육청 예산만 12조 원 안팎이다.

 

이처럼 권한이 막강한 교육감을 뽑는 선거인데도 투표율이 낮은 것은 교육 관계자나 일부 학부모단체 등이 아니면 관심이 높지 않은 데다 후보들이 교육전문가들이라기보다 진영논리를 앞세운 후보들이 선거전에 나서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후보의 교육공약은 커녕 후보 이름조차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를 치를 수밖에 없다. 이런 ‘깜깜이 선거’에 무려 560여 억 원의 서울시민 세금을 썼다니 정말 기가 찰 노릇이다. 

 

교육감 선거를 치르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이 지불한 비용은 서울시내 2,250개 투·개표소 임차 비용, 관련 인력 선임 등 1차 비용으로 460억 원, 후보에게 지급될 선거 보존금 등 추가 비용이 약 100억 원 수준으로 560여 억 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2023년 서울 관내 초중고교 신입생 18만 2,186명에게 1인당 30만 원 상당의 입학지원금을 주고도 남는 수준이다. 교육 기자재용으로 100만 원 상당의 노트북 5만 6,000대를 서울 관내 학교에 보급할 수도 있는 돈이다. 이처럼 학생들과 교육기자재 구입 등에 쓰여야 할 돈이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쓰이면서 혈세를 낭비한 직선제 선거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어지고 있다. 

 

교육감은 1945년 광복 이후 대통령이 임용하는 방식에서 1991년 간선 방식으로 바뀌어 교육위원회, 학교운영위원회, 교원단체 등이 선출했다. 이후 2006년 법 개정을 통해 2007년 2월 부산교육감 선거부터 직선제로 바뀌었다. 2008년 서울시 첫 직선제 교육감은 공정택 당시 민선 교육감이었다. 
교육감 선거가 직선제로 바뀌고 난 후 선거 후유증도 만만치 않아 서울의 경우 공정택·곽노현·문용린·조희연 등 직선제 교육감 4명 모두 선거법 위반 등으로 사법처리됐다.
이번 선거에서 패배한 조전혁 전후보는 10.16 선거 당시 정 교육감이 용인에 소유한 땅을 경작하지 않아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취임 후 불과 5일 만에 치러진 국정감사에서 여당의원들은 정 교육감에게 농지법 위반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급기야 조 전후보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경찰청에 정근식 서울교육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하기까지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차라리 직선제를 폐지하고 교육감을 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나 시·도지사 임명제 등으로 바꾸자는 목소리가 교육계 여기저기서 터져 나온다. 
교육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정치로부터 보장한다는 취지로 교육감 직선제를 도입했지만, 교육 자치의 취지가 실종되고 선거 후유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직선제를 폐지하고 다음 교육감선거(2026년 6월 지자체장선거와 동시선거)에는 현장교육전문가를 지자체장이 임명하거나 러닝메이트제로 하자는 안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최근 서울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가 회원 46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행 교육감 직선제에 대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75%가 ‘직선제 폐지 혹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서울교총 회원들은 교육현장을 가장 잘 아는 교육전문가들이다. 그들의 의견을 경청하자.  ​

 


글쓴이=시사뉴스 박성태 대기자

 

 

 

 

 

 

 

 

 

 

 

연세대학교 졸업 행정학  박사   

전 파이낸셜뉴스 편집국 국장  

전 한국대학신문 대표이사 발행인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尹 대통령,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재의요구안 재가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김 여사 특검법은 국회로 돌아가 세 번째 재표결 절차를 밟는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야권이 단독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취임 후 25번째 법률안 재의요구다. 윤 대통령은 앞선 두 차례의 거부권 행사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야권이 일방 처리한 김 여사 특검법은 위헌적이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행정권에 속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행사하는 특검을 행정부·여당 동의 없이 야당이 단독으로 결정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위배한다는 것이다.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미 이뤄졌거나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에서 특검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도 침해한다고 본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