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경부고속도로 하행선 과천방향 나들목(양재IC)부근 '하이브랜드' 건물의 건축물 사용승인을 편법적으로 허가해 줬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교통영향평가서 항목 가운데 당초 사업자측이 제시한 '사업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물론 서울시가 제시한 교평위원회(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내용이 원안과 바뀐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하이브랜드'건물의 지하1층(매점)과 지하2층(주차장)을 분양받은 이마트 양재점이 영업개시일 2월24일을 불과 하루 앞둔 23일 오후 건축물 사용승인 허가를 받은 것 등이 의혹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교통흐름 최악지역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15번지에 위치한 '하이브랜드' 건물은 (주)양재하이브랜드(구 (주)임평)가 지난 2001년 4월2일 지하3층, 지상19층 지상6층 규모로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은후 올 1월29일 건축물사용승인 접수를 거쳐 지난 2월23일 건축물사용승인 허가를 받았다.
하이브랜드건물이 들어선 이 지역은 서초구가 대형 유통단지로 지정한 곳으로 반경 1㎞이내에 농협하나로클럽과 코스트코홀세일 등이 영업 중에 있으며 현대·기아자동차 본사와, 양재교육문화센타 화물터미널 양재화훼단지 등이 위치하고 있어 차량통행이 많은 곳이다.
이 때문에 서울시와 서초구는 이 지역 주도로인 '매현길'과 남부순환도로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도로계획을 세워놓고 있으며 이와함께 매현길 왕복 4차선을 6차선 도로로 넓히면서 화물터미널 부근의 차량통행을 원활토록 한다는 대책을 수립해 놓고 있다.
공사 완공 후 교평 최종안 나와
이에따라 하이브랜드 건물주측은 지난 2001년 4월 서울시로부터 건축허가심의를 얻기 전인 지난 2000년 8월29일 열린 교통영향평가서 개선안에 왕복 4차선의 매현길을 1차선 늘린 편도 5차선을 이용한 양재 이마트주차장으로부터 좌회전(염곡교차로-과천간도로)하는 방법을 제안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는 지난 2002년과 2004년 8월30일 2차례에 걸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매현길을 4차선에서 6차선으로 늘리고 차량의 진행방향도 이마트 주차장에서 염곡교차로~과천간 도로의 좌회전이 아닌 양재 교육문화원쪽의 우회전으로 각각 변경하는 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서울시가 마련한 양재 교육문화원쪽의 우회전 방안을 실행하기위해서는 양재 농협전산분사앞 보행자도로의 일부를 차도로 변경하는 작업을 해야 했으며 이를 위해 농협전산분사 소유의 보행자도로를 하이브랜드 건물주측이 매입한 후 차도로 만들라는 의견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하이브랜드 건물주측은 서울시와 서초구 등 관할기관의 건의대로 농협전산분사측과 여러차례 보행자도로의 부지 매입을 접촉했으나 농협전산분사측이 시설한 2만2900볼트의 고압 '한전인입 개폐기' 문제로 인해 번번히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지난해 12월29일 교통영향평가심의회를 열어 서초구소유인 농협전산분사 앞 보행자도로 일부를 차도로 편입하는 것으로 최종 결론지었다.
이후 하이브랜드측은 서초구의 동의를 얻어 서울시의 안대로 공사를 진행한 후 2~3차례 건축물사용승인허가신청 끝에 지난 2월23일 오후 서울시로부터 건축물사용승인허가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안전 볼모로 허가 내줘
이마트와 하이브랜드 입점과 관련 서울시와 서초구가 무리하게 차도를 넓히면서 각종 문제점이 양산되고 있다.
2M 에 달했던 농협전산분사 앞의 보도가 성인 한 사람이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70㎝ 안팎에 불과한 상태다. 또 농협전산분사 직원만 1,000여명에 달해 이마트와 하이브랜드가 본격적인 영업을 하게 될 경우 사고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 이마트 쇼핑객들은 쇼핑 후 차도를 보도처럼 이용하고 있다. 게다가, 주차장 출구가 겹쳐있다.
도로에 매설돼 있는 '한전인입개폐기'가 노출돼 있어 대형사고위험이 있고 5,000여개에 달하는 농협의 모든 본·지점의 온라인 관리하는 것으로 서버가 다운될 경우 농협은 재산상은 물론 고객이미지가 악화돼는 등 돈으로 환산 할 수 없는 막대한 피해를 입게된다.
이마트 개점일 '오비이락'
서울시의 무리한 건축물 허가와 관련 최근 이마트의 개점과 연관성이 있는 것 아니냐의 의혹이 일고 있다. 하이브랜드 건물주측이 건축물사용승인 허가 신청을 한 이후 2~3차례 반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마트 양재점은 개점일을 앞당기기 위해 점포 내 정육점등이 서초구에 수차례 개별허가를 문의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욱이 이마트 양재점은 서울시의 건축물사용승인이 2월23일 오후 결정된 것을 알고 이마트 영업을 위한 개별허가 40여건을 무더기로 접수, 다음날 오전에 모두 처리된 것도 의구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하이브랜드 관계자는 "지난해 말부터 이마트는 영업을 시도했지만, 사용승인 허가가 늦게 나오면서 2월말까지 미뤄진 것"이라고 일축했다.
서울시, "공사 잘못"시인
서울시는 이마트와 하이브랜드의 입점으로 각종 문제점이 양산될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시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더해주고 있다. 또 하이브랜드 건축물주에게 타인의 땅을 매입하는 것을 허가승인 조건으로 내세운 것도 비현실적인 행정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교통영향평가심의에서 당시 농협전산분사의 땅을 차도로 만드는 것을 쉽게 생각한 부분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심의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준공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최근 보행자불편 등의 문제가 불거지자 도로를 넓히는 것을 포기하고 4차전으로 회귀하고, 인도를 다시 넓히는 방안과 지구단위 계획에 해당 토지를 매입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인도가 좁아 도로로 다녀야 하는 불편이 있고, 또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다"면서도 "교평대로 시행했기 때문에 준공에는 하자가 없다"고 말해 공사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하이브랜드 관계자는 "인도가 좁고, 도로 폭이 좁아 통행이 불편하다"면서 "교평에서 나온 안데로 시행하다보니 시민들이 불편을 겪게됐다"이라고 말했다.